이중국적자 한국 국적포기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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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한국 국적포기 첫 허용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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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병역미필 20代에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0대 이중국적자에 대해 처음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에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박모(21)씨가 “국적 포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 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 2심에서 패소한 박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이 “법률이 아닌 법무부 예규에 따라 국적이탈 제한 사유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뤄진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한국국적 이탈 신청은 실질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결과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구 국적법은 별도의 허가요건 없이 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장관 허가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98년 6월 시행된 현 국적법은  만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병역의무 대상일  경우 국적포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98년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18세 이상의 이중 국적 남성이 국적포기 신청을 낼 경우 이번 판결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시 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재상고도 하지 않기로 해 이 판결도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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