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률저널 지령 1천호, 더 큰 보폭으로 다시 뛴다
상태바
[사설]법률저널 지령 1천호, 더 큰 보폭으로 다시 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8.08.1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8년 5월 11일 창간한 <법률저널>이 7397일, 20년 2개월 29일 만인 오늘 1천 번째 신문을 발행했다. 주간지로 20년간 1052주 동안 1천호를 발행한 셈이다. 1천호는 고시 전문지 역사상 <법률저널>이 처음이다. 지령 1000호는 바로 고시사(考試史)의 나이테이기도 하다. 지령(紙齡) 1000호 발행은 모든 구성원의 땀과 열정으로 변화와 위기를 헤치고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에 지령 1000호를 달성할 수 있었다. <법률저널>이 1000호에 이르기까지 그저 ‘순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성한 성과이기에 그래서 더 값지고 의미가 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언론의 정도(正道)를 걷는데 더 큰 보폭으로 다시 뛸 것을 약속한다.

1998년 4월 24일. 고시도 정보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시촌 정보신문인 ‘사랑방’의 제호로 창간 준비 1호가 발행됐다. 이어 한주 뒤인 5월 4일 창간 준비 2호가 발행됨으로써 고시정보시대를 열게 될 신문의 잉태를 예고했다. 마침내 5월 11일 창간호가 발행됐다. 발행인 인사를 통해 고시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수험생의 처지를 대변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신문의 방향을 밝혔다. 1999년 4월 8일 ‘고시정보신문’ 제호의 글씨체가 변경되고 편집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다. 또 지면도 증면되면서 더욱 많은 콘텐츠로 신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1년 4월 24일 본지가 창간 3돌을 맞이하여 ‘고시정보신문’에서 현재의 ‘법률저널’로 제호를 변경하고 지면도 32면으로 증면했다. 2005년 10월 7일. 7년간 유지해온 신문의 외형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대판’으로 바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1000호의 신문을 찍어내기까지는 위기의 순간이 더 많았다. 위기에 강한 신문이 바로 <법률저널>의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동안 <법률저널>이 20년간 걸어온 길은 생경했던 고시문화사가 걸어야 했던 험난한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돼 전국의 고시생들에게 수험공부의 바른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고시법률문화 창달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했다. 또 고시생과 시험주관기관 간에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교(架橋)의 역할과 동시에 고시생 여론의 충실한 반영이었다. 나아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보로부터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도록 정론지로서 존재 이유를 당당히 찾아 나갔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했다.

미디어 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디어 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독자의 관심이 ‘종이’에서 소셜미디어나 모바일로 옮겨가더라도 미디어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들이 바로 펼쳐지도록 감시하고,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전망을 하는 것이 신문, 나아가 언론의 역할이다. 독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언론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신문의 책임성은 거대한 ‘사이버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대한 정보와 엄청난 ‘주장’들이 인터넷을 통해 넘쳐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저널> 역사에는 지루한 페이지가 없었다. 창간 후 많은 고시신문이 도전했고 때로는 기사문제로 유형무형의 압박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극복해냈다. 젊은 신문 <법률저널>은 개척과 용기의 기치를 앞으로도 접지 않을 것이다. 수험의 역사는 <법률저널> 창간과 함께 기록되었고, 격변의 긴 세월을 독자와 함께 헤쳐 왔다. <법률저널>은 척박하기만 했던 수험가의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길러주는 친구로서 늘 곁에 있었다. 그간 독자들과 함께 쓴 1천 번의 기록에 자부심과 함께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새로운 1천호, 40주년을 향해 다시 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