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상태바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이창현
  • 승인 2018.08.10 11: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P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직진 중이던 택시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즉사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발생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충격지점과 신호체계 등에 대해 검증을 하였다. P는 교통사고 목격자인 A로부터 택시가 진행방향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하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검증조서에 기재하고, 이어서 택시 운전자 甲을 상대로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를 물어서 甲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택시 승객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진행방향 신호를 보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검증조서에 기재하였다. 
이후 P는 즉시 검증영장을 발부받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기소되었다. 

1. 甲이 위 검증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방법에 대해 검토하시오(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2. 만일 P가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참여인들의 진술이 기재되었고 그 내용이 검증의 결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실황조사서와 같이 취급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2. 검증조서에 참여인들의 현장진술이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소법 제312조 제6항). 그리고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이 단순히 현장지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사실의 인정과 관련된 현장진술인 경우에는 비록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장진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취지에 따라 작성주체와 참여인을 기준으로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1)
 
그리고 P의 검증과정에서 이미 오토바이 운전자는 즉사하였고, 목격자 A의 진술에 의해 甲이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P가 甲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甲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판례)2) 甲은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사후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P가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검증영장없이 검증을 한 후에 사후에 지체없이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에 실황조사서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황조사서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그 실황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검증조서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된다. 학설로 ① 긍정설은 검증은 임의수사의 형식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도 검증조서와 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고, ② 부정설은 수사기관의 검증은 강제수사로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실황조사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③ 절충설은 실황조사가 실질적으로 검증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황조사서도 검증조서와 같이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
 
검토하면 실황조사가 교통사고 현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임의수사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검증조서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4. 결 론
 
검증조서의 내용 중에서 ① A의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② 甲의 진술부분은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그리고 ③ 나머지 부분은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의 진술부분은 A가 증인으로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기회의 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甲의 진술부분은 甲이 증거를 부동의하는 상황이어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P가 증인으로 실질적 진정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사후에 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검증이 임의수사로서 실황조사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면 비록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례 2 :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경찰관 P는 甲을 은행강도 혐의에 따라 강도치상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여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X은행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검증조서에는 甲이 현장검증시 행한 자백진술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범행재연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甲이 “현장검증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경우, 검증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검증조서에 단순한 현장지시가 아닌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먼저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같은 현장진술 부분을 검증조서에서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을 적용할지가 문제되고, 범행재연사진을 현장의 자백진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검증참여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에 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학설로 ① 검증조서부정설(비구분설)은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인 현장지시와 현장진술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작성주체만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견해이고, ② 구분설은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현장지시와 현장진술로 구분하여 현장지시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검증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현장진술은 진술증거로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검증조서의 작성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견해이고, ③ 수정구분설은 현장지시를 더욱 세분하여 현장지시가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지만 현장지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현장진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검증조서의 작성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4) 
 
검토하면 현장지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미 현장지시를 넘어 현장진술로 본다면 구분설과 수정구분설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하겠으며,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진술증거로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내용과 사실상 같다면 구분설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이러한 도화나 사진은 검증결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검증현장에서 피의자의 범행재연은 행동적 진술로서 사실상 자백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피의자의 현장진술과 같이 검증주체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어 그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5) 

4. 결 론 
 
검증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진술과 그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모두 진술증거로 보아야 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의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였던 甲이 공판절차에서 위 자백진술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 3 :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능력]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폭행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전과가 있는 甲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조카 乙의 머리를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때렸다. 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P는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현장을 검증하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집 거실의 모습을 사진(사진 1)으로 촬영하였다. 한편 甲이 현장에 참여하여 순순히 자신의 범행 상황을 재연하자 P는 그 상황도 사진(사진 2)으로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 현장검증에는 乙도 참여하였는데, 乙은 “甲이 내 머리를 과도의 칼자루 부분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P는 그 진술내용도 검증조서에 기재하고 乙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검사는 甲을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로 공소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검증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이 부동의하였다.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검증조서에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사진 1)과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의 사진(사진 2)이 첨부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검증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이러한 도화나 사진은 검증결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진 1은 집 거실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집 거실은 甲이 乙의 머리를 때린 범행현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진 1은 원칙적으로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기일에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P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증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진 2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甲이 현장에 참여하여 순순히 자신의 범행 상황을 재연한 것이고, 이러한 피의자의 범행재연은 행동적 진술로서 사실상 자백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피의자의 현장진술과 같이 검증주체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어 그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6)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행재연사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피의자나 피해자 등 검증참여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에 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학설로 ① 검증조서부정설(비구분설)은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인 현장지시와 현장진술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작성주체만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견해이고, ② 구분설은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현장지시와 현장진술로 구분하여 현장지시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검증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현장진술은 진술증거로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검증조서의 작성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견해이고, ③ 수정구분설은 현장지시를 더욱 세분하여 현장지시가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지만 현장지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현장진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검증조서의 작성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7) 검토하면 현장지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바람에 이미 현장지시를 넘어 현장진술로 본다면 구분설과 수정구분설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하겠으며,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진술증거로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내용과 사실상 같다면 구분설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안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해자 乙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현장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참고인 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② 실질적 진정성립, ③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④ 특신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결 론 
 
사진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甲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부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乙의 진술부분은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사진 1과 나머지 검증조서 자체는 제312조 제6항의 요건을 각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사례 3 : 목격자가 목격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甲의 친구 乙은 甲의 집으로 와 甲과 함께 양주를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앞에 서있던 D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내려 D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30분 이상이 지난 후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경찰관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검사는 D가 스스로 녹음한 녹음테이프(“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녹음되어 있음)와 같은 내용의 D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를 乙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와 검증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乙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로 목격자인 D가 목격한 내용을 스스로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같은 내용의 D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가 제출되었는데, 乙이 증거부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본다.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3자인 D가 자신이 목격한 내용인 “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을 스스로 진술하고 이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D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같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제3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이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진술서 등과 동일하게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제313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① D가 공판기일 등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고, ② 만일 D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디지털포렌식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고, 다만 피고인측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D를 신문할 기회가 보장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D의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그런데 검증조서에 D가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현장진술이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작성주체와 참여인을 기준으로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9) 
 
따라서 D는 피고인이나 그 공범이 아닌 제3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② 실질적 진정성립, ③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D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D에게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있었고 위 ①과 ④의 요건까지 갖추어지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각주)-----------------

1) 대법원 1998.3.13.선고 98도159 판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①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②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조서 중 ①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②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2) 대법원 2015.10.29.선고 2014도5939 판결; 대법원 2014.4.30.선고 2012도725 판결; 대법원 2011.11.10.선고 2010도8294 판결 등.

3) 대법원 1989.3.14.선고 88도1399 판결,「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대법원 1998.3.13.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88.3.8.선고 87도2692 판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5) 대법원 1998.3.13.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88.3.8.선고 87도2692 판결.

6) 대법원 1998.3.13.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88.3.8.선고 87도2692 판결.

7) 대법원 1998.3.13.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88.3.8.선고 87도2692 판결.

8) 대법원 2012.9.13.선고 2012도7461 판결, <공갈사건에서 피해자 A조합의 대표자 B가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녹음파일 사본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며, 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9) 대법원 1998.3.13.선고 98도159 판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라이츄 2020-11-25 13:38:09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