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우리곁의 변호사 –로펌공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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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우리곁의 변호사 –로펌공익네트워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8.0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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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변호사법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숭고한 사명을 띠는 직역, 변호사.
그러나 오늘날 대중에게 변호사는 ‘선한 이웃’이기보다 ‘비즈니스맨’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조매거진 <LAW & JUSTICE>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기를 거부하고 ‘선한 이웃’이길 희망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의 사명을 가슴에 무겁게 지고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 ‘우리 곁의 변호사’ 코너에서 매달 소개하기로 한다.
정리
김주미 기자
협조 로펌공익네트워크 임성택 간사,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1.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과 중개, 교육, 공익단체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참여 로펌들은 공익활동이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라는 인식 위에 구성원과 소속변호사, 직원들의 공익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겠음.

3. 특히 로펌의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연구, 공익소송, 공익법률자문, 사회공헌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함.

4. 나아가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공익활동 분야를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함.

5. 무엇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음. 

지난 2016년 11월, 국내 대형로펌 11곳은 사회공헌 등 로펌의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로펌공익네트워크’라는 연합체를 구성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발족과 함께 위와 같은 출범발표문을 천명, 활동 목표와 역할을 공표했다. 소속 로펌은 광장, 김앤장,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등이다.

대형 로펌들이 모여서 공익활동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법조인의 어두운 단면을 담은 내용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대형 로펌은 곧잘 비리 법조인의 집합소인양 묘사되곤 한다. 대형 로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대형로펌 입장에선 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억울해 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한국의 대형로펌 11곳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결성, 공익활동에 함께 힘쓰기로 뜻을 모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터라 더욱 그 억울함은 호소력이 짙다.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형로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많은 긍정적인 현상을 동반했다. 그 중 로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전업변호사의 채용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최근 2년 동안 대륙아주, 동인, 바른 등 3곳은 공익변호사를 처음으로 두기 시작했고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되면서 1명이었던 로펌 공익변호사가 2016년 16명으로 증가, 로펌공익네트워크 출범 이후 8명이 추가 채용되면서 현재는 총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약 80여 명인 국내 전체 공익변호사의 30%에 달하는 비율로 상당한 비중이다.

공익 부문에서 벌이는 로펌 간 선의의 경쟁은 사회 전반의 공익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해마다 자사 공익활동을 정리하는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 로펌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 각 로펌의 공익활동상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로펌공익 활동,
2000년대 초반부터 싹터

 

 

2000년대에 접어들어 로펌의 규모가 커지고 공익 영역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되자 ‘대형로펌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전문성을 활용하여 로펌 차원의 공익활동에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졌다.

이 가운데 지평과 태평양이 가장 먼저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들고 로펌 공익활동의 기틀을 마련, 로펌들은 곧 공익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재단법인 동천(태평양 산하), 사단법인 두루(지평 산하)와 같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로펌의 공익변호사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로펌 간 연대의 기반을 다진 것은 2013년도부터다. 마침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개발, 이 지표를 근거로 ‘변호사 공익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로펌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로펌 간 연대는 ‘로펌이 서로 힘을 합쳐 로펌 및 변호사 업계 전반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자’는 합의 아래 2016년 11월 11일, 마침내 연합체라는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사무실이나 상근조직이 없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각 로펌의 공익활동위원장이나 로펌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자모임’과 로펌의 공익활동 관련 정책 등을 조정·집행할 수 있는 ‘책임변호사모임’, 공익전업변호사나 로펌 내에서 공익활동 실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실무변호사모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세 단위의 모임은 모두 정기모임을 가지며 상시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여러 논의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실무변호사모임에서는 로펌 공동의 사업을 고민하는 것 이외에도 평소의 어려운 점을 나누고 모범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는 등 한층 두터운 교류를 나누고 있다.

그간 어떤 활동 펼쳤나

모든 로펌은 역사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력하는 공익활동분야도 다양하고, 함께 활동할 사업을 결정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지난 20여 개월 동안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주로 정보 교환과 이론 정립, 사회 인식 환기 차원의 활동부터 진행해 왔는데, 크게는 ‘공익활동 심포지엄’과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꼽을 수 있다.

우수 자원을 가진 여러 로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포지엄이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일은 첫 시도일 뿐만 아니라 주제가 공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인 풍경이다.

그 첫 걸음으로 2016년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 로펌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로펌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다음해인 지난 2017년에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이를 통해 CSR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외 CSR 관련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CSR 강화에 따른 로펌과 변호사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나아가 CSR 관련 국내 법제의 개선 방안도 모색됐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올해 심포지엄으로 ‘공익법인 법제 현황과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익법인 법제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기타 제도개선 활동에 힘을 모으는 방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매년 봄, 가을에 개최하고 있는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은, 공익활동분야를 개발하고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로펌과 공익인권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17년 한해 난민, 이주노동,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홈리스 영역 등 11개의 공익인권단체가 초청되어 로펌들과 교류를 가졌다.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은 특히 공익인권단체가 쟁점화하는 의제들과 그 분야 공익활동을 원하는 로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9개 로펌은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 및 난민 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수 개의 로펌들이 현장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역시 최초의 일이기에 많은 화제를 모았다.

올해 4월에는 장애인법연구회와 공동 주최로 ‘장애인권’을 주제로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후속사업으로 향후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한 장애단체와의 협약 체결, 그 밖에 개별로펌 단위로 할 수 있는 연구, 입법,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법조공익 컨트롤 타워 꿈꾸며

출범 두 돌을 앞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점차 자원을 활용하여 로펌 공동의 연구를 강화하고 소송이나 입법 활동도 시도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는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 활동 분석과 관리 및 평가, 중개를 위한 체계적 조직 구성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특히 미국의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와 유사한 모델의 통합중개기관 내지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면, 공익변호사를 둘 여력이 없는 중소형 로펌이나 수도권과 떨어진 지방의 로펌들까지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변호사 업계의 공익활동은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가 이전에 비해 부쩍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할 때 ‘무턱대고 공익활동을 재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로펌공익네트워크 임성택 간사는 “공익활동을 단지 사회공헌이 아니라 법률가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로펌은 그러한 공적 책무를 가진 법률가들의 집단으로서, 같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로펌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실익도 있다는 주장이다. “로펌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가 느끼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은 근로 의욕 고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 역량을 키운 공익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게 되어 로펌 전체의 발전이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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