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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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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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건 계기로 도입 필요성 다시 강조돼
제조물책임법 3배 책임…대상·요건 엄격해 실효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8일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의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를 징벌하는 목적으로 피해액 이상의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돼 왔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당히 도입됐다. 국내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 왔으나 오랜 기간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옥시 살균제 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 2016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이하 징손모)’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을 실시,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또 대한변협은 2017년 3월 2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반영해 지난해 3월 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위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제조물로 한정하고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한변협은 “집단소송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양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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