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협, ‘사법시험 존치론 폄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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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협, ‘사법시험 존치론 폄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8.08 16: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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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 제도 문제 제기,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여파가 사법시험 존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8일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하려 했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협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파일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의 행동을 ‘기행’ 내지는 ‘몽니’로 폄하하면서 하창우 협회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세력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2. [총론적 접근] 프레임 전환’란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변호사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접근하라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하 전 협회장의 주요 공약이던 사법시험 존치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치 공약은 하창우 협회장만의 고유 공약이 아니라 당시 변호사 회원들의 공통된 의사였고 이에 많은 후보들이 위와 같은 공약을 내세우명 출마했다”며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보수, 진보가 다르지 아니하고 연령, 지역이 다르지 않았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했던 당시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하창우 전 협회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확보 논쟁’으로 치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협은 “앞서 7월 2일자 성명서에서 ‘사법시험 존치’ 등과 같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대법원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는데 7월 31일 공개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논쟁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가 문건의 내용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불사’한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자체 조사단에 대해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와 관련한 모든 문건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실제로 문건 속의 방안이 추진됐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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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8-08-09 23:41:59
로스쿨 변호사 특채
특채
특채

적폐 2018-08-09 09:05:59
적폐 음서 로스쿨
반드시 폐지 되어야

애쓴다 2018-08-08 21:25:12
기득권 밥그릇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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