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사 1차, 변별력 확보 위해 난이도 조절해야
상태바
[사설] 법무사 1차, 변별력 확보 위해 난이도 조절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8.08.03 11:38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23일 치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의 결과가 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올해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2.5점이 하락한 58.5점에 그쳤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예상합격선이 59점(오차범위 ±0.5점)으로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시험 직후 응시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85.4%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비슷했다’는 14.6%에 그쳤다. ‘쉬웠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상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반적으로 생소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에 쫓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결과도 응시자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 1차 합격선이 60점 선이 무너진 것은 1992년 제1회 법무사시험 이래 처음이다. 2015년 역대 최저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한 셈이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40점 미만’의 과락제가 있다. 다른 시험처럼 ‘60점 미만’의 평균 과락제는 두고 있지 않지만 이번 합격선이 58.5점이라면 ‘면평락=합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격선이다. 법무사 시험 제1차에도 ‘면평락’ 제도가 있었더라면 3배수의 1차 합격인원도 턱없이 채우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응시자 2244명 중 평균 ‘60점 이상’은 315명에 불과했다. 50명이나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번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자 가운데 평균 ‘60점 미만’은 86%에 달했다. 지난해(81.1%)보다 5%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평균 과락제가 있다면 응시자의 대부분이 과락으로 탈락하는 셈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이 포함된 제4과목은 응시자 가운데 84.1%가 ‘60점 미만’이었다. 나머지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뿐만 아니다. ‘40점 미만’의 과락자도 응시자의 절반이 넘는 51.4%였다. 제4과목의 경우 응시자 2244명 중 과락자는 1261명으로 56.2%에 달할 정도로 과락 폭탄을 맞았다. 제3과목의 과락률도 52.84%로 과반을 넘겼다. 제2과목 역시 47.6%로 약 절반이 과락인 셈이다. 제1과목도 40%에 달했다. 결국 모든 과목에서 대량 과락이 1차 당락을 결정지은 셈이다.

대량과락은 합리적인 변별력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특정 과목에 따라 당락을 가르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에 반한다. 특히 이번 시험처럼 전체 응시생 중 86%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난이도 조절 실패일 뿐이다. 최근 법무사 1차 합격선이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도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과락이 나오고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수치가 ‘60점 미만’이라면 난이도 조절 실패가 분명하다. 이 같은 난이도 조절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라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과락에 가까운 합격선은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린다. 지나치게 낮은 합격선에 상대적으로 높은 과락 기준으로 인해 합격의 여부가 운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합격선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합격선에 몰린 밀집도가 매우 높아 소수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합격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어떤 실력 차가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겨우 0.5점이 모자라 불합격한다면 과연 합격한 사람보다 우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당사자는 시험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하는 시험이 ‘로또’라는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합격선과 과락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하는 시험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마땅히 개선책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2018-08-03 15:33:20
법무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역전된 케이스ㅋㅋ 솔직히 법무사시험 너무 어렵게 출제됨

작년 법원행정고시 수석 합격자가 합격수기에서 최근 법무사 민법 난이도는 법원행시보다 더 어렵다고했을 정도이니 말 다했죠
공부량도 타 시험보다 몇배나 많고 난이도라도 낮춰줘야하는 게 이치에 맞지

dhk 2018-08-07 14:51:50
진심 사시,법행보다 더 어려운거같다..1차시험이 헌,민,형만 익숙한 사시법행보다 법무사 1차는 8과목이나 되고 민법도 수준이 법행못지않다..근데 7과목을 더해야하는데 헌법,형법보다 더 어려운 과목들이 양도많고 난이도도 높다.이걸 1년에 할수있다?
옛날 법무사 셤은 이정도아닌걸로 아는데 최근 법행보다 더어려운게 사실이야
법무사시험은 공무원으로 치면 5급에 준하는 시험이라 생각한다

ㅇㅇ 2018-08-03 13:25:30
1차부터 과목수와 공부분량이 너무 많아 전체 고득점 나오기 어려운걸 감안했을때 60중반선에서 난이도조절이 필요하다봄. 5~6년전 난이도가 적절해보임

법대생 2018-08-03 13:21:48
법무사시험에 있는 절차법 어려운건 익히 알고있었는데
상법 민법까지 이렇게 난이도 높을 줄 생각도 못했음.

ㅋㅋ 2018-08-03 17:11:07
법무사시험 난이도 더 높이거나 현재 시험출제 난이도 유지해야 한다. 과거시험출제난이도가 낮았을때 합격자들 실제 실무에서 헤메인 시실을 주목해야 한다. 1차는 더욱 난이도를 높이고 2차는 실무 적응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기사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 한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