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 성남고 등 6개 시험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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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성남고 등 6개 시험장서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3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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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전년대비 244명 증가…8월 25일 결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6곳의 시험장이 공개됐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가 244명 증가하며 한층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이번 법원행시는 전국 5개 지역 6곳의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서울은 성남고등학교와 성남중학교에서 시험이 시행되며 대전은 구봉중학교, 대구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은 부산공업고등학교, 광주는 충장중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며 각 과목은 40문항으로 구성된다.

▲ 오는 8월 25일 시행되는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6곳의 시험장이 확정,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6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자양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응시생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30분전인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반입된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 시간에 늦지 않도록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3개 지역의 시험장이 지난해와 달라졌다는 점에서 시험장 확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120분간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배탈이나 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시험도중 금지 물품의 휴대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시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계속 답안을 작성할 시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한편 올 법원행시에는 지난해보다 244명이 늘어난 2,087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간 이어진 감소세를 뒤집은 결과로 직렬별로는 8명을 최종선발할 예정인 법원사무직은 1,853명, 2명을 선발하는 등기사무직에는 234명이 출원했다. 법원사무직은 전년대비 193명, 등기사무직은 51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종선발인원대비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31.63대 1, 등기사무직 117대 1로 법원사무직이 2배가량 높은 모습니다.

모처럼의 지원자 증가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5일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3일이다. 이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4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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