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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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의 ‘세상의 모든 공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슈
  • 곽상빈
  • 승인 2018.07.30 09: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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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공동사업은 여럿이 모여 사업의 실질을 구성하고 영업을 하는 일종의 조합을 의미하는데, 공동사업에 출자(자본만 제공)만 하고 사업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출자공동사업이다. 이때 출자만 한 사람은 사업자라기 보다는 주주에 가까운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배당소득을 향수하겠지만, 공동사업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상법상으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익명조합이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영업형태이다(상법 제78조).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의 형태이지만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가 없다(상법 제80조).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익명조합원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 출자공동사업자는 다른 사람들의 사업에 자본만 제공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이때 받은 소득도 엄연히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성격에 따라서 배당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밝혀 과세를 해야 한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종합과세를 해야할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할지 등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7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홍길동씨가 5억원의 출자를 하면서 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생각해 보자. 2009.2.경 전년도 사업결산 결과 손익분배비율에 따르면 홍길동씨의 몫은 2천만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가정한다.

홍길동씨가 실제로 받지 않았던 위 2천만원의 소득세법상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홍길동씨가 3억원을 출자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2) 홍길동씨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성격을 살펴본 후에

(3) 홍길동씨가 실제로 분배받지 아니한 2천만원에 대하여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귀속시기를 따져보는 것이다.

우선, 홍길동씨는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호의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2호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가 아닌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홍길동씨는 공동사업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지도 않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2호). 또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병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살펴보자.

양 소득의 구분 실익이 무엇일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할 수 없지만 배당소득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3항과 시행령 제191조 2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므로 조세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양 소득의 구분은 실익이 있다. 즉,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여 하루라도 빨리 징수를 할 수 있고 보다 확실하게 납세의무의 이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징수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8호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배당소득의 유형별포괄주의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9호의 수익분배의 성격의 소득에도 포섭될 수 있으므로 갑과 병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귀속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2천만원도 소득을 보아 과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예규가 있는데 살펴보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분배된 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심사소득2007-256, 2007.12.17)

여기서 ‘분배될’의 의미에 따라 아직 분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규에 따른다면, 출자공동사업자 홍길동씨는 2천만원을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병의 귀속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물론 예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해석상 도움을 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조세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는 참고할만하다.

마지막으로 사례의 홍길동씨의 소득은 언제 귀속될까.

이에 대한 답을 알려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규정을 살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의2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5조 1항에서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2009.2. 경 사업결산 결과 분배될 2천만원은 2008년도 소득이므로 병의 공동사업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08.12.31.이 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그 소득금액의 25%로 하여 납부하고 추후 비교산출세액은 14%를 적용하여 비교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의 경우 법인세와는 달리 출자공동사업체 전체에 과세 후 분배비율로 분배된 후에 다시 과세하는 등의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Gross-up을 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

추가적 논의로, 출자공동사업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경우 어떻게 세무상 처리해야 하는가.

가끔 출자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할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혼동이 많은데, 현물(대표적으로 부동산)로 출자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대부분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에 의하고 있다.

(참고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2.08.2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곽상빈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경영학 최우등졸업
최연소 웹프로그래머 / 16세에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사/경영지도사/가맹거래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FRM, 증권분석사 등
IT국제자격증 10개, 금융자격증 20여개 보유
창업대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경제논문대회 4건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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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목 2022-10-27 01:59:2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설명에서 원천징수 25% 말씀은 어떤 의미 인지요?

세무 2018-08-04 17:53:44
항상 도움되는 이론들 잘 보고 있습니다

ㅇㅇ 2018-07-30 13:05:34
알찬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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