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리사 2차, 경향 변화에 체감난도 편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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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리사 2차, 경향 변화에 체감난도 편차 보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29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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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A급 논점·판례 대신 절차 위주로 출제
상표법, 판례 깊게 묻던 경향 벗어나 사례 중점
법률저널, 변리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기존 경향과 변화된 출제로 응시생간 체감난도에도 편차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치러졌다. 시험 일정이 끝나는 29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다수는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는 응시생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었다.

특히 필수과목인 특허법에서 기존에 수험상 중시되던 A급 논점의 출제가 없었고 판례를 중시하던 경향이 절차 위주로 바뀌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특허법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시생 A씨는 “특허는 워낙 과목 자체가 어렵다. 이번에는 절차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특허는 절차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편이라 더 힘들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2018년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출제경향이 있었다는 평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에도 편차가 적지 않게 나타난 모습이다. 사진은 29일 변리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응시생 B씨는 “특허법에서 스타일 변화가 있었다. 앞쪽에 있는 절차 위주로 나왔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다논점이었고 소홀하기 쉬운 내용들도 있어서 편차가 있을 것 같아.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1차 시험을 친 직후 시험을 봤으면 더 잘쳤겠다는 말들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실무형 출제와의 연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원래 판례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절차 위주로 나왔다. 실무형 도입과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법의 ‘일부계속출원’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우리 특허법도 아니고 실무를 알아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사관들을 위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실무를 알아야 하는 문제들을 출제할 거면 실무하는 사람만 응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응시생 D씨도 “특허청 자료만 보면 판례로 대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험을 치고 나니 회의감이 든다. 법과 판례만 알아도 실무 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겠지만 이번 시험을 봐서는 현장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우려를 보였다.

상표법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례 중심의 출제가 이뤄진 점이 언급됐다. 난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는 무난했다는 의견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번 상표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E씨는 “최근 경향과 좀 달랐다. 판례에 대해 깊이 묻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사례 위주로 출제됐다. 법리 적용이 좀 애매했다”고 말했다.

응시생 F씨는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다. 주요 판례도 많이 나왔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응시생 G씨는 “상표는 실제 사례들이 문제로 나왔다. 각색도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각색이 들어가는 게 사람 수도 좀 줄어들고 더 편한 면도 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 중에서 평이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던 과목이다. 민사소송법은 지난해에도 가장 무난한 과목으로 지목됐는데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의견, 지난해보다도 더 평이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 없이 교과서를 꼼꼼히 정독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P/F제도가 도입된 선택과목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변리사 2차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무려 19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시행년도에 따라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방식의 P/F제가 도입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시험장에서 만난 제어공학, 열역학, 디자인보호법, 데이터구조론 선택자들은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회로이론 선택자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데이터구조론 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H씨는 “주제 자체는 평범했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였다. 암기보다는 논리력이나 이해력을 중시하는 출제였다”고 평했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한 I씨는 “어려웠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평이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 선택자인 J씨는 “평이하긴 했는데 채점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 P/F제 도입이 좋은지 나쁜지 말하기도 좀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어공학 시험을 치렀다는 K씨는 “근래 제어공학이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쉬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응시생 L씨는 “응시생을 다 통과시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이했다. 제어공학은 숫자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라 인위적으로 채점을 통해 인원을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제어공학에 자신이 있는 편이라 오히려 P/F제 도입이 불리한 면이 있지만 공정성 측면에서는 옳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서도 매년 논란이 있었던 대학 특강 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응시생들은 “올해도 모 사립대학 모 교수의 특강자료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말이 많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자격시험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출제경향 변화와 선택과목 P/F제의 도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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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2018-07-31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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