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도입,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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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실무형 문제’ 도입, 끊이지 않는 논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27 18: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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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청, 관련 위원회 결론 뒤집어 추진”
필수업무인 디자인보호법은 제외…실무형 추진은 강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서 작성 문제 출제 등 변리사 2차시험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7일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을 변리사 2차시험 필수과목으로 환원하고 특허실무 문서작성시험을 시행보류하는 등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손경한)가 낸 당초 결론을 뒤집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발간한 변리사제도위원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6개월간 시험을 포함한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변리사는 물론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27일 특허청이 디자인보호법을 변리사 2차시험에 환원하고 실무형 출제는 보류토록 하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추진하고 있다며 실무형 출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3일 변리사 2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위원회는 총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변리사시험 제도와 관련해 2000년 특허청이 규제 완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의 필수과목에서 제외한 디자인보호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되돌리는 내용 등에 최종 합의해 결론에 포함시켰음이 변리사회가 지난 20일자로 발행한 ‘특허와 상표’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밝혀졌다.

또 최근 변리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과목에 실무형 문서작성문제를 내년부터 포함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변리사 시험과목에 명세서 작성 시험을 신설하는 것은 난이도·편차 등의 문제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신 “명세서 작성능력 강화를 위해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강화하고 변리사 실무수습과 연계해 명세서 작성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14년 2월 ‘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호)’를 별도로 구성해 같은 해 6월 실무형 문서작성 도입 및 디자인보호법 선택과목 유지 등 당초 위원회의 결론과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은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는 공청회 당일이 돼서야 위원장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깜깜이 위원회’였다”며 “특허청은 이같은 비공개 논의를 내세워 실무형 문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당화 하려 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법적근거와 회의록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철회 불가 이유로 내세운 수험생의 신뢰보호와 정책 일관성은 정책결정 당시 이미 무너졌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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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07-31 13:11:59
과거 특허청 공무원 자동자격부여가 폐지되고 1차 면제 2차 일부 면제로 변경되자, 2차시험 과목을 6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2차 시험을 본인 선택에 의해 2과목만 보면 되도록 변경함. 시험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보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어디있나

공무원들 2018-07-30 08:43:28
밥그릇 쥐고 앉은 공무원들 힘이 오죽 세겠나

변오사 2018-07-30 14:53:59
무슨 변오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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