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계약의 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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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이기영
  • 승인 2018.07.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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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약정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과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시의 구제조항 등에 관한 계약의 제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특히 단가를 합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매도인은 조금이라도 단가를 높게 책정하려할 것이고 매수인은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가격과 관련되는 형상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물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단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민감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해 동종업종에서의 시장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무역계약조건의 구성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주요조건에는 우선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정문언, 약인 등이다.

또한 계약물품 및 계약이행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등을 포함하며,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구제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 가격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격조건

1) 의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을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조건을 가격선정의 기준으로서 매매가격의 선출근거 및 표시 통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출입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가 하는 정형거래규칙(Trade Rules)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 계약당사자는 IncotermsⓇ2010에 규정된 11가지 거래규칙 중 어느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한계 내지 그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Incoterms는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쌍방 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언을 명기하여야 한다.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2010.”

2) 매매 가격의 산출

매매가격은 계약물품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비용부담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이에 따라 위험과 소유권의 이전 시점의 확정되는데, 실제거래에서는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규칙에 의해서 매매가격이 산출되고 있다.

3) 표시통화

국가마다 통화가 상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통화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달러의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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