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평균경쟁률 17.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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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평균경쟁률 17.3대 1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7.24 13: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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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명 선발에 2,340명 지원
전년대비 지원자 크게 감소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력채용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135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 2,340명이 지원해 17.3대 1의 전체 평균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위 등 각 부처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했다. 경력요건으로 지원할 시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했다.

▲ 공무원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2016년에는 506명 선발에 6,177명이 지원했고, 2017년에는 543명 선발에 7,361명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35명 선발에 2,340명이 지원한 것으로 국가직 시간선택제 시행 이후 가장 적은 선발규모, 지원규모를 보인 결과다.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부처는 고용노동부(498명)였고 이어 교육부(483명), 국토교통부(145명), 국가보훈처(140명), 해양수산부(130명) 순이었다. 선발인원과 지원자 수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0.5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토교통부(72.5대 1), 방송통신위원회(72.0대 1), 국가보훈처(70.0대 1)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기관은 2.0대 1의 농촌친흥청, 3.7대 1의 농림축산식품부였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범위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합격자는 9월 11일에 발표되고, 10월 21일~23일 면접을 거쳐 11월 30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한편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됐으며 2014년 383명(상반기 208명‧하반기 175명 등 2회), 2015년 377명(하반기 1회), 2016년 506명(하반기 1회), 2017년 543명이 선발인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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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18-07-25 09:53:35
2017년 492명 합격 기사수정요함.

티오보다 미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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