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49%’ 표류하는 로스쿨,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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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49%’ 표류하는 로스쿨, 해법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23 17:1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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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하계세미나에서 원장들 “변시 자격시험화” 주문
선택과목 학점이수·출제범위 명시·5탈예외 확대 등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조인의 꿈을 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지만 50%미만으로 추락한 변호사시험에 학생들은 법학분야의 다양성 추구는 사치품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로스쿨은 제도취지에 맞추느라 각 전공분야의 많은 교원들을 확보했지만 변호사시험과 무관한, 인기 없는 과목들은 폐강이 속출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물적 설비와 인적 투자는 적자만 늘리는 계륵에 불과하다고 볼멘소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신입생을 더 확대할 것을 압박하고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5탈’자들은 헌법소원 등 쟁송을 통해서라도 권리 회복을 하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응시자 대비 70~80%가량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더 많은 법조인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펼치도록 설계된 로스쿨 제도가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정착은커녕 오히려 난제만 더 쌓여가는 형국인 셈이다.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고심이지만 해법을 통쾌하게 내 놓지도 못하고 있다. 논의는 꾸준하지만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도안착은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학계의 중론이다.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지난주 로스쿨 원장단 하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방증한다. 이번 하계 세미나에는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도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전언이다.
 

▲ 법무부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을 전격 공개하면서 로스쿨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방로스쿨들은 지역대학 출신 쿼터제가 지방로스쿨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연세대 백양관에 변호사시험 실적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다(사진: 이성진 기자)

로스쿨 원장들 “변시, 과락 면하면 합격하도록 바꿔야”

이번 세미나에서도 최대의 화두는 역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었다. 제도도입 취지대로 “변호사시험=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에 원장단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로서도 결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법조인 증가를 꺼리기 때문에 합격률 제고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원장단은 자격시험화가 불가능하다면 각론에서만이라도 제도개선을 서두르자는 입장을 냈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수험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선택과목 폐지, 학점이수제로의 전환 ▲시험출제 범위 명확화(지엽적, 예측불허 출제 지양) ▲기록형 시험 폐지 등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나왔다.

특히 지방로스쿨 원장들의 주장은 강했다는 전언이다. 2019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선발이 현행 5~6%에서 7%로 확대되고 지역대학 출신을 10~20% 선발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특별전형은 전국 공통으로 확대되지만 지방로스쿨에 입학하는 특별전형자들의 학업성취도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수도권로스쿨 입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여서다. 또 지방로스쿨에만 지역대학 쿼터제를 운영해야 하므로 이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올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각 로스쿨의 합격률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그 후유증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보니 5탈자도 지방로스쿨에서 두드러지면서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강변들이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지방로스쿨의 경우 입시과정에서부터 수도권에 비해 성적이 낮은데 특별전형에 지방쿼터까지 떠안으면 27%가 된다. 당연히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낮게 되는데 합격률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 지방로스쿨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꼴”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5탈자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5년 내 5회 응시’는 당초 합격률 70~80%를 염두에 뒀을 때 적합한 것 아닌가”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출제에서도 지엽적인 법문이나 지나친 최신 판례 등은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 이전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에 맞게 시험과목 개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는 원장단에서도 다소 견해를 달리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로스쿨 학생간의 경쟁이므로 굳이 사례형 외에 기록형까지 평가할 필요성은 없고 기록형은 변호사가 된 후 6개월 실무수습 중에 익힐 수 있다는 우세론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측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장학금까지 늘림으로써 법조진입로를 넓혔지만 변호사시험이 결국 출구를 좁히고 있어 기회확대라는 정책이 빛을 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법조인 수급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법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역이 더 확대돼야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안타까움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로스쿨 원장들은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만 교육의 정상화, 5탈자 방지 등이 가능하고 또 사회경제적 취약자도 법조인이 되어 사회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원론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위 로스쿨 관계자는 “교원자격시험, 의사시험처럼 면과락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것이 자격시험인데 로스쿨 학생 및 대학의 투자로 운영되는 로스쿨에 국가가 변호사시험으로 옥죄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로스쿨 평가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데 합격자 인원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합격률 등에 연연하는 현실이다. 이럴거면 차라리 미국이나 의사시험처럼 별도의 시험운영기관을 두는 것이 맞다”고 했다.
 

▲ 법무부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을 전격 공개하면서 로스쿨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방로스쿨들은 지역대학 출신 쿼터제가 지방로스쿨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건국대 법학관에 변호사시험 실적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다(사진: 이성진 기자)

법무부 “5탈, 시험일 전후 90일내 출산 시 연장 검토”

그 외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조윤리시험, 변호사시험 장소, 변호사시험 5탈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합격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으면 되는 합·불합격제(P/F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역대 합격률이 99.4%, 74.0%, 97.6%, 76.5%, 86.8%, 96.1%, 98.2% 등으로 들쭉날쭉했고 지난해에는 59.4%를 기록하면서 응시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로스쿨 교수들은 3년 과정에 변호사시험 준비로도 바쁜데 법조윤리시험마저 예측불허여서 학생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P/F제로 운영할 것을 일찍부터 제안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연 2회 실시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불안함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 2회 실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이 참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계속 논란이 되고 5탈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시험일 전후 90일 내에 출산한 경우에 한해 연장”이라는 카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원장단은 “출산만 배려하는 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예측불허의 사정 등도 입증이 되는 경우 전부 구제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며 예외사안의 확대를 주장했다.

또 원장단은 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법학교수 위원 수 확대 및 이들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현재 서울, 대전에서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전국 광역단위로 확대해 달라는 원장단의 주문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로스쿨협의회와 박상기 법무부장관간의 간담회에서 2019년 제8회시험부터 5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를 재확인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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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 2018-08-06 01:12:12
다들 자기들이 1위라고 하네..

로스쿨의 현실 2018-07-28 01:35:01
https://youtu.be/OnMDGAXmPcQ
2010년, 로스쿨 현실 예언

돌아이 2018-07-27 16:49:28
정원대비 합격률 1위!!!!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최고^^b!!!

99 2018-07-27 10:23:58
교수님들,
스스로 반성해보시길.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되도록 열심히.잘.가르쳤는지?
수업내용보면 답답한 교수님들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취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돈스쿨폐지 2018-07-27 08:01:50
과락면하면 합격시켜줘야한다고
그러면 전부 과락 면하게 점수 퍼줘서
모두 합격시켜줄텐데~~~

사시낭인 비판하더니
5탈자예상 못했냐?

수천억의 적자에
국가가 강제로 만드는
5탈낭인의 누적
변호사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자동으로
돈스쿨은 망하게 되어있다.

고비용세
비효율적인 구조의
대명사
5년이내에 망한다에 1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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