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67 / 감정평가를 산책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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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67 / 감정평가를 산책하는 이유
  • 이용훈
  • 승인 2018.07.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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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산책’ 코너로 글을 올린 횟수가 이번까지 백 쉰일곱 번이다. 그 전에 ‘부동산 가치평가 이해 시리즈’라는 제목으로도 몇 십 번 글을 썼으니 매 주 한 꼭지씩 올렸다 쳐도 4년의 세월이다. 언제쯤인가 부터는 일주일마다 글 쓰는 게 버거워 한 주 틈을 두고 글을 보내기로 양해를 구했다.

글 쓰는 재료도 변천했다. 초기는 일반인에게 모든 유형의 자산 평가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는데 방점을 뒀다. 가급적 쉽게 그리고 익숙한 사례 위주로 글을 전개했다. 물건 단위로 어느 정도 훑었다 싶었을 때 목적별 감정평가 소개로 전환했다. 이게 2단계다. 예컨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신도시개발 사업에서 본인이 소유한 여러 종류 부동산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다뤄 본 것이다. 소유자, 세입자, 청산자등 각각이 적용받는 법 조항과 대우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다. 물론 해당 업무를 처리해 본 자로서 당사자의 아픔을 체휼할 만한 온기는 적어도 있었다.

3단계는 정부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감정평가와 연계시키고 싶었다.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목표하는지, 분양가의 상단을 결정하는 택지의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다뤘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경영의 숨통을 띄어주기 위해 도입된 ‘동산담보평가’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도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산정 방식의 우려점이나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 조력자로서의 입장도 내놨다.

격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반대로 밸류에이션 전문가로서 이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충만하다. 기고한 글에 대한 문의 전화도 심심찮다. 꼭 찾고 싶은 내용을 발견했다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도 있었고 필자에게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길 원하는 반가운 고객과도 조우했다. 본인 홍보를 위해 쓰는 게 아니냐? 업무 유치를 위한 방편이냐? 가볍게 질타(?)하는 지인에게, 내가 잘 아는 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갖고 싶은 것이라고 해명하곤 한다.

부동산 관련 기사는 쉼 없이 쏟아진다. 우리가 웹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기사는 부동산 가격과 연관돼 있다.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는 기사보다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집값은, 상가는,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룬다.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다. 신차 출고가격은 빤하고 시중 물가는 올라도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그렇게 신경 쓰인다. 내 글도 결국 부동산 가격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니 읽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어디까지 이 글의 범위를 확장할지 고민해 볼 일이다. 일정한 기간마다 글을 묶어 하나의 책으로 낼 계획도 있고 잘못된 부동산 기사를 꼬집는 촌철살인 칼럼을 더 예리하게 가다듬을 목표도 떠올린다. 이 공간을 제공해 준 법률저널 측에 감사하고 내 글을 읽어주고 독려하는 독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한다. 감정평가의 테마로 한 세상과의 소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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