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우리 곁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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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우리 곁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7.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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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변호사법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숭고한 사명을 띠는 직역, 변호사. 그러나 오늘날 대중에게 변호사는 ‘선한 이웃’이기보다 ‘비즈니스맨’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조매거진 <LAW & JUSTICE>는 ‘비즈니스맨’이기보다는 ‘선한 이웃’이길 희망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의 사명을 가슴에 무겁게 지고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 ‘우리 곁의 변호사’ 코너에서 매달 소개하기로 한다.
정리 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_
공공선을 위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기구

▲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일반, 홈리스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인권, 사회적 경제, 이주민과 난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동물권, 통일·탈북민 인권, 소비자인권, 시니어 프로보노 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는 변호사 직역 수호 이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 직역 수호활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프로보노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전문가들의 공익활동을 통칭하는 말인 ‘프로보노(Pro Bono)’란 용어는 라틴어 ‘Pro Bono Publico(공공선을 위하여)’에서 유래했다.

센터는 특히 변호사 공익활동 중개의 필요 때문에 그 설립이 강하게 요청되기도 했다.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보다 쉽게 찾도록 하고, 반대로 변호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 측에서도 수월하게 변호사를 찾도록 하는 중개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센터를 설립한지 2주년 하고도 한 달을 더 넘긴 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회원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일부 변호사들만이 공익활동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거나 직업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공익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익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들 펼쳤나

#1.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센터는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익활동 일반, 홈리스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인권, 사회적 경제, 이주민과 난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동물권, 통일·탈북민 인권, 소비자인권, 시니어 프로보노 등을 주제로 총 11회에 걸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각 이슈를 다루고 있는 공익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각자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의 연계방안을 고민하였으며, 서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2.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센터는 공익활동 및 공익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에도 힘쓰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여 ‘홈리스 명의도용·명의대여, 개인회생 및 파산, 위장결혼이나 상속 등 가사문제’와 같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여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정리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공공후견인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여 공공후견심판절차 및 공공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기도 했다.

센터는 올해 이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난민 법률지원 매뉴얼,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뉴얼을 제작할 때마다 해당 매뉴얼 집필진들이 참여하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도 전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는 프로보노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소속 변호사 및 그 가족들까지 참여가 가능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다.

#3.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센터는 사회의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방안 연구 및 판례 연구 등을 위해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에는 ‘학대 피해 이주배경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와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두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했고, 해당 연구가 완료된 2017년 6월에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2017년에는 ‘반도체·LCD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연구’,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의 절차 개선 및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이웃분쟁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분쟁해결지원제도 연구’,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했으며, 이 주제들에 대한 결과 발표회는 오는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4.
프로보노 포럼

센터는 2016년부터 꾸준히, 회원들의 공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프로보노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보노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프로보노 포럼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가 및 전문가들이 프로보노에 대한 고민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장으로써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5. 프로보노
온라인 중개활동

센터는 공익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활동할지 몰라 고민하는 변호사와, 법률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고민하는 시민단체가 서로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개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체가 센터 홈페이지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요청하면, 센터가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자 등록해 놓은 변호사들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주는 방식이다.

#6. 프로보노
사랑나눔 프로젝트

센터는 프로보노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그 가족들까지 참여가 가능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빵만들기, 벽화그리기, 연탄나르기, 어르신 배식봉사, 숲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진3.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회 각 분야 프로보노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보노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프로보노지원센터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어떻게 이루어갈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염형국 센터장에게 센터의 나아갈 길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센터가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까지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는 가장 먼저 센터에 상근할 ‘프로보노 중개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참가를 유도해야 하고, 또한 수시로 변호사와 공익단체 사이에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전담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다음 영역별 변호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한계와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영역별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이 포함된 변호사단을 꾸려, 해당 분야에서 훨씬 효율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벤치마킹할 만한 단체로 장애인법연구회(사단법인)를 들었다. 장애인법연구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와 법대 교수 등 7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장애인 인권에 관한 공익소송·법률 연구와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다.

염 센터장은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 변호사회마다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인 변호사 공익활동 지원은 전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의 양과 질을 놀라우리만치 향상시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현재 전국을 통틀어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만 설치되어 있다.
 

 ▲ 염형국 센터장

나아가 그는 공직임용 및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연방 국가들에서는 국가기관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부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을 만들고, 이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로보노 활동 경력’이 요구된다. 염 센터장은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익 활동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우리도 판검사 임용이나 정부부처의 공직임용 시,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법률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와 같은 프로보노 활동 경력을 요구하게 된다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더욱 진작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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