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전문가 강평(오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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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전문가 강평(오민용)
  • 오민용
  • 승인 2018.07.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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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용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논술에 새로운 문제 유형이 등장함으로써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논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논술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유형은 단순히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등장이다. 이 문제 유형을 통해 앞으로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이 어떻게 출제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인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제 1과 2에서 보여주듯 더 이상 대입논술 수준에서 준비하던 연역식, 귀납식 또는 두괄식, 미괄식 등 글쓰기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제 1과 문제 2에서 보여주듯 이제 법학적성시험논술의 서술 방식은 ‘주장과 근거(이유)’라는 법학적 논증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의 글쓰기 형식이 아니라 규범적 근거를 지을 수 있는 규범적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이 규범적 내용은 문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실정법적 판단이 아니라 법학의 원리에 관한 부분이다. 법학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만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규범적 근거’를 준비 할 수 있다. 이 ‘규범적 근거’가 준비된 수험생만이 ‘문제된 상황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보여주는 논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은 대입을 위한 논술이 아니라 법률가가 되기 위한 논술로서 알맞은 문제 유형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문제 유형은 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번 법률저널에서 시행된 전국모의고사 때 나누어 주었던 『2018년도 법학적성시험 LEET기출백서』(법률저널刊, 여성곤, 한상규, 오민용 지음)를 공부한 학생은 새로운 논술문제 유형이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논술시험의 대비책으로 법학논술은 “주장과 논거의 규범적 논거지음”(87면)라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준비로 다음과 같이 이미 서술하였다.

“따라서 글쓰기의 형식논리는 간단히 확인한 다음, 각종 시사 문제를 잡다하게 풀기보다 공부량을 한정하고, 고득점할 수 있는 기본원리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리들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본원리들은 주장과 근거를 연결 짓는 도구이자 해석의 원리이다. 주장과 근거를 연결 짓고 논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가치판단을 펼치는 일이다. 법학의 판단은 규범판단으로서 그 기본적 속성이 가치판단임을 상기해 본다면, 법학적성시험의 논술 역시 이 가치판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법률가로서 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이 바로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이 측정하는 실질 논리 즉 논증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자신과 남을 가르는 지점 즉 고득점의 실질적인 조건이다.”(88면)

본 책을 본 수험생은 새로운 문제 유형인 ‘규범적 판단과 근거(정관 활용문제 포함)’가 낯선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 유형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 준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논술을 잘 준비하는 학생은 언어와 추리영역 그리고 면접이 동시에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와 추리영역 그리고 면접을 준비한다고 논술이 준비되지는 않는다. 또한 언어와 추리영역은 지원할 학교를 구분해 준다면, 지원한 학교에서 당락을 가르는 것은 비슷한 점수대의 언어와 추리영역이 아니라 논술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2020년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올 여름부터 법학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공부는 단기간에 끝나는 공부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름, 가을, 겨울 3계절 동안 충실히 공부한다면 논술은 봄부터 풀어보는 단계로, 면접은 시험 후 몇 가지 쟁점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논술은 이제 많은 유형의 준비가 아니다. 유형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장과 근거지음이 되었다. 이제 논술은 법률가가 되기에 어울릴 규범판단을 측정하는 깊이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대로 잘 준비하여 모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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