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전문가 총평(여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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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전문가 총평(여성곤)
  • 여성곤
  • 승인 2018.07.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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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메가로스쿨 추리논증

1. 개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이하 19추리논증)은 기존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5문항이 증가하였고, 시험시간도 110분에서 125분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첫 시험이다. 출제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문항 당 3분 7.5초로 배정함으로써 풀이시간을 전년도에서의 문항 당 풀이시간과 유사하게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제기관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유형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 나아가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사고능력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금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확대 출제하여 이와 관련한 사고 능력의 수준을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고, 법학 지식의 평가를 배제하는 법 규정에 유의하여 가상의 규범 및 규칙을 적용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6추리논증의 경우 PSAT언어논리 및 상황판단 유사 소재가 10문항 가까이 출제된 바 있었다. 금번 시험에서도 PSAT와의 상관성이 더 두드러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2. 문항분석

법 규범 문항이 10개 출제되었던 18추리논증과 비교하였을 때, 19추리논증의 경우 14문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특히 두드러진 점은 법 규범 문항에 있어서 단순히 규정과 사례(상황)을 제시하여 판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규정 및 상황에 있어 대립하는 수 개의 입장을 소개하고, 각 입장 간 논쟁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8추리논증과 유사하게, 제시문과 선지의 길이 또한 비교적 짧게 제시되어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한 출제기관의 의도가 엿보인 시험이었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서양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심신동일론과 이원론’의 문제(19번), 미적 취향의 보편성과 상대성(22번),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26번) 등 수험생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지문이 출제되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과학’ 분야의 경우에도, 가설과 증거의 상관관계(35번), 밀의 공변법과 차이법(36번, 39번), 미토콘드리아(37번), 항원과 항체(38번) 등 기존 기출뿐만 아니라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출제하였던 소재 및 구성원리를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3. 기출문제와 전국모의고사와의 상관성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법률저널의 의뢰를 받아 전국모의고사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의 총감수를 맡게 되었다. 법 규범 문항의 개수를 고민하던 차에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13개 또는 14개 문항을 지속적으로 출제하였고, 실제 시험인 19추리논증에서 14문항이 출제되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모형추리의 경우 매회 당 5~6개씩 출제하였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4문항 출제되어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한 경중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시험 직전 시행된 제6회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가령 19추리논증 15번의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에 관련된 소재가 제6회 모의고사 20번에서 출제된 바 있었으며, 문제 및 선지 제작 원리 또한 같은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다수 문항이 적중되었음을 밝히는 바다.

 

4. 평균에 대한 예측

19추리논증의 난이도는 18추리논증과 비교하여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은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라 예상한다. 18추리논증의 경우, 35문항 기준 21개 정도가 평균이었고, 19추리논증의 경우, 40문항 기준 26~27개의 평균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5. 향후 공부 방향

1) 인접 유사시험의 습득

기존의 공부방식은 먼저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를 일별한 후 3월 쯤 PSAT기출문제를 가볍게 훑어보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추리논증은 PSAT언어논리 및 상황판단을 떼놓고는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출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PSAT기출문제의 내용 영역 및 인지 영역을 파고드는 것으로 학습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실례로 주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했던 본 강사의 수강생들의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 수월하게 풀이하였을 뿐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지 않게 풀었으며 거의 전 문항을 맞추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법률문제의 극복

이번 시험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듯이 추리논증의 관건은 ‘법률문제’의 극복이라 할 수 있겠다. 본 강사의 경우도 ‘법률문제엑기스기출200제’를 개정출간하면서 주위 수험생들에게 법률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적이 있다. 40문항 중 14문항이라 함은 1/3이 넘는 출제이므로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출제방향의 변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논쟁 파악

추리논증의 경우, 기존까지는 ‘언어추리’의 출제가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계기로 ‘언어추리’보다는 ‘논쟁 및 반론’의 출제가 심화되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문항이 ‘논쟁 및 반론’으로 출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독해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논증적인 글의 습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부방향이라 본다.

4) 실전 테스트의 효용

일정 기간 기출문제의 유형 및 구성방식을 익힌 후라면, 시중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하게 마련일 것이다. 물론 기출문제와 비교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국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와 실제 점수가 상당한 상관성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계속 미루기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시험 몇 달 전부터 실전처럼 풀이해 보는 것을 통해 겸허하게 공부방향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권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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