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하태영 교수의 법률문장론 2탄 ‘우리들 생명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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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하태영 교수의 법률문장론 2탄 ‘우리들 생명윤리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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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이해 쉽게 해설...개선방향도

하태영 저 / 행인출판사 / 488쪽 / 25,000원

인간 존엄과 정체성,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인체유래물 연구·은행, 유전자치료 및 검사, 생명윤리 및 안전 등등...

생명의학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모든 학문과 기술은 초고속으로 진보하지만 유독 생명의료분야는 조심스러워한다.

생명은 절대적이기에 윤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료의학연구는 각종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니 연구환경은 열악하다. 생명과 윤리라는 대척점에서, 또 생명의료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생명의학은 어떻게 응전해 나가야 할까.

법률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주장해온 형사법학자 하태영 교수. 그의 시선은 남들이 잘 나서지 않는, 또 어쩌면 법학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의료.생명 분야에 꽂혔고 그의 법률문장론도 함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는 지난 3월, 제1탄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에 이어 6월에는 제2탄 『우리들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으로 탄생했다.

2004년 1월 제정 이래 15차례 개정을 거친,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생명윤리법은 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들 생명윤리법』은 현 생명윤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을 알기 쉽게 해설했다. 불과 70개에 불과한 조문이지만 아직 정립단계의 법률로서 쟁점 또한 적지 않다. 저자가 쟁점 20개를 소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발전단계에 있는 만큼 입법취지와 판례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 3편과 인공수정·체외수정 관련 대표 판례 6편을 선정해 판결문 전문도 실었다. 이를 통해 생명의학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인공수정이 어떻게 사회문제·법률문제가 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읽기 쉬운 법”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답게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입법개정 방향을 손수 제시한 것이 특히 돋보인다. 애매모호한 조문 자구를 가다듬고 쓸데없는 조사는 삭제하고 장황하게 늘어지는 문장도 단축했다. 또 규범과 벌칙을 한 조문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생명윤리법의 이해와 완성도를 높였다. 그만큼 실용적이면서도 학술적 의미도 크다는 뜻이다.

현 생명윤리법은 엄격한 연구기준과 강력한 벌칙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대한민국 생명의학연구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저자가 벌칙규정을 정비한 입법개정안을 함께 서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구금지규정 신설과 형벌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생명윤리법의 입문서이며 마치 입법자료 같다. 읽을수록 쉬어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있는 법학도, 예비법조인, 그리고 현직 의료인들에게도 유익해 보인다. 특히 법률문장의 진수를 담고 있기에 입법기관, 정책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입법조사, 학술적으로도 효용도가 높다.

부산대 의과대학 박남철 교수(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의 추천사다. “현행 생명윤리법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문제점 제안과 함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학·생명윤리·행정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에게 생명윤리의 원근과 법체계 개정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번 발간사업은 법조문과 판결문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개선변화하자고 하는 법률문장론 사업의 하나로 수행됨으로써 그 의의가 보다 심대하다.”

저자 하태영 교수의 법률문장론 시리즈는 연명의료결정법, 장기이식법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 교수는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할레(Halle)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통일형법·의료법이 그의 전공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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