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경제(49)-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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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49)-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차경은
  • 승인 2018.07.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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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지난 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한 세금압박을 기대했던 측에서는 ‘특위(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후퇴한 기재부의 개편방안’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히 ‘보유세 강화방안이 없는 이번 부동산 개편안은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시장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부터 ‘보유세가 높아진 만큼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양도‧취득세율을 낮추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방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고 지난 2일 종료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서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하향을 요청하는 의견을 대거 제출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과세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과세표준 6억 원 ∼ 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을 현행 0.75%를 0.85%(특위 권고안 0.8%)로 강화하고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는 0.3%p 추가 과세하나 별도합산 토지세율(특위 권고안 0.2%p 인상)은 현행 유지하여 경제활동 관련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90%(특위 권고안 100%)로 인상하고 과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과표 12억 원 ∼ 50억 원 구간은 0.2%p, 50억 원 ∼94억 원 구간은 0.3%p, 94억 원 초과는 0.5%p 상승으로 특위 권고안과 동일하다. 종합합산토지세율 역시 특위 권고안과 동일하게 0.25%p ∼ 1%p 인상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과 토지‧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 과세공평성을 이야기 한 것은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조세를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조세공평성원칙에 비추어 낮은 보유세 부담은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위 권고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 6억 원 ∼ 12억 원 구간에 대해 정부는 고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 0.3%p 추가 과세한 것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차별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저가주택 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구분한 것은 저가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땅이나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분된다. 양도세에 비해 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특성으로 조세저항이 큰 반면 이론적으로 경제활동 왜곡이 적어 효율적인 조세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저항 감소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재산세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만을 대상으로 인상안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의 세율이 과연 보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개인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으로 증여나 공동소유 형태를 취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상가‧빌딩‧공장의 부지를 따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유지(특위 권고안 0.2%p 인상)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기업이 토지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관심을 덜 갖도록 유도하는데 토지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마련된 세수증가의 배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증가된 세수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세 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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