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열의 아홉 “현행 국선변호 보수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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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의 아홉 “현행 국선변호 보수 부족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12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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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변호사들의 희생만으로 국선제도 지탱하기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에 대해 변호사 열의 아홉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일괄 삭감한 것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 국선을 비롯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저가 보수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7일간 진행했다.

먼저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적정여부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864명)의 91%(784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9%(80명)에 그쳤다.

대한변협 회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는 서면 제출의 경우 최대 10만원, 수사·공판절차 참여는 10~2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91%가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준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면 제출 수당은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7%(334명)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27%(2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은 30만원 이상~50만원이 33%(304명),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7%(242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심급별로 30만원(회원 제보)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의 87%(749명)이 적정치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13%(115명)로 집계됐다.

피고인 국선변호사 부적정하다는 입장에서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적정금액이라는 의견이 34%(310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적정하고 답한 응답자도 21%(196명)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 사건에 따라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회원 제보에 의해 소개된 사례 중 ○○공사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건당 6만원, 소가 1억원 미만, 관할 내 소송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소송의 경우 건당 13만원(심급별), 법률자문은 건당 5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명(84%)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16%(135명)로 매우 적었다.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28%(248명), 월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180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비교적 간단한 소송(소액사건 등)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5%(227명)로 가장 많았고 월별 2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21%(200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일반소송은 건당 200만원 이상 28%(277명), 월별 200만원 이상 35%(344명)의 분포를 보였고 법률자문은 건당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1%(276명), 월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181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10여 년간 전혀 인상이 없고, 2015년에는 국선변호사 보수가 체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국선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변호사들의 희생만으로 국선제도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91%의 변호사들이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등의 보수가 적정하지 않으며 보수 현실화를 원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가 사건에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저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보수 삭감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를 촉구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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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18-07-15 22:58:20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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