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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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7.1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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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시행되었던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의 최종 정답이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모두 정답가안대로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민사집행법 등 총 4과목에 7건이었다. 이중 부동산등기법(1책형 23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문제는 ①번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문에 대해 수험생들은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법원행정처는 옳은 지문으로 봤다.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은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지배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며 “그러나 ①번 지문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법 제51조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사무관 시험에서도 출제한 지문이라며 근거를 제시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답가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올해 1차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합격선도 60점 선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4%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비슷했다’는 14.6%에 그쳤다. ‘쉬웠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상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과목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상법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등기법 29.2%, 민법 20.8%, 민사집행법 12.5%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과목의 쏠림보다는 대다수 과목이 전반적으로 체감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올해 체감난이도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상승함에 따라 예상합격선도 전년도(61점)보다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합격선은 1999년 제1회 시험 이래 법무사시험 사상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고 2015년에 60.5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로 역대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면평락’이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폭락함에 따라 법무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2016년에는 난이도가 다소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64.5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또 다시 61점까지 떨어졌으며 올해는 ‘60점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 조정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차시험의 지원자는 총 3374명 이다. 이중 최종 응시자는 2154명으로 63.8%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63.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8월 1일 발표되며 9월 14~15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 후 12월 12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총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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