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신·출산 등 변호사시험 ‘5탈’ 예외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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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신·출산 등 변호사시험 ‘5탈’ 예외 인정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11 18: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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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에 ‘법개정 의견표명 통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까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소위 ‘5탈’ 제도에 대해 논란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한 로스쿨 출신이 임신·출산 등의 사유를 변호사시험법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임신·출산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법 제7조를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표명하는 것으로 의결, 3일 그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했다. 민원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 ‘5탈’ 해당자는 1, 2, 3기 출신 중 약 200명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회와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잠재인력을 약 6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개정안이 유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2월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선 1월에는 여성가족부 또한 예외사유로 ‘1회 출산 시 1년 연장’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제한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 여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6년 9월 “기본권이 침해됨을 안 날은, 아무리 늦어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6년 1월 4일이 된다”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면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법무부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기관의견)를 제출해야 하지만 반드시 심의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항에 따른 집행인만큼 위법하고 부당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제도개선 요청에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범 10년, 변호사시험 시행 7년을 맞아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구성, 법조인력양성의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임신, 출산 등의 변호사시험 ‘5탈’ 예외 여부도 함께 논의 중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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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k 2018-07-16 20:56:18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그래도 연장해줘야지

롱롱이 2018-07-11 19:58:52
역시 법저간판 이성진기자!!!

역시 이성진 기자님 2018-07-11 19:58:10
기자님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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