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하반기 경찰공무원 24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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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하반기 경찰공무원 247명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7.1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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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요원, 구급, 구조 등 10개 분야 채용
원서접수 중…해경간부시험 공고는 연기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해양경찰청이 지난 10일 올 하반기 3차 경찰공무원 선발 계획 공고, 11일 현재 원서접수에 들어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018년 1차 해양경찰공무원 선발 계획(해경간부, 함정요원, 해경학과 등)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에는 2차 선발 계획(해경 순경 공채, 구조, 일반직 등)을 발표한 바 있다. 1, 2차에 이어 이번에는 3차 선발 계획을 공고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3차 선발에서는 함정요원(70명), 구급(17명), 구조(80명), 과학수사(13명), 베트남어(2명), 정보통신(20명), 항공전탐‧항공관제(12명), 항공정비(15명), 항공조종(12명), 홍보(6명) 등 10개 분야 총 247명의 해양경찰을 뽑는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선발분야별 기관이 요구하는 응시자격 요건, 시험 진행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이번 해양경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분야별 공고문을 통해 응시가능여부, 시험일정 등을 잘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선발분야별 공고 내용은 상이하나 원서접수 일정은 7월 11일~20일 10개 분야 모두 같다는 점에 유의토록 한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구조분야의 경우 수상구조사,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2년 이상 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면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실기(육상, 잠수, 수영)와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또 70명을 뽑는 함정요원은 해양경찰의무경찰 전역자(예정자), 해기사 면허 소지자, 해군 전역자 등이 응시 가능하며, 시험은 필기와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필수 3과목(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과 선택 1과목(항해술, 기관술 중 택1) 등 총 4과목을 치른다.

기존에는 함정요원 필기시험 과목이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등 총 3과목이었으나, 지난 1월 2018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함정요원 선발에는 해양경찰학개론을 도입한다는 예고에 따라 이번 함정요원 선발에서는 해양경찰학개론이 적용돼 총 4과목을 치르게 됐다.

또 기존에는 체력시험에서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했으나, 지난 1월 2018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해양경찰공무원 체력시험에 수영종목을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함정요원 선발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수영 등 4종목을 치르게 됐다.

한편 당초 7월 10일 공고될 예정이었던 2019년 해경간부시험 계획안은 조기선발에 따른 협의과정으로 계획안 발표일이 연기됐다. 기관 측은 오는 17일 경 2019년 해경간부시험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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