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의무 공익활동 참여’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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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의무 공익활동 참여’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11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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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10일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무료변리 등 사업 확대·재능기부 참여 방안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의무적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10일 ‘사회공헌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주현)’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공헌특위는 현재 변리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변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의 공익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변리사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0일 변리사의 의무적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사회공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특히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활동 의무제도 도입을 위해 공익활동의 시간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공헌특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변리사들에게 소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와 관련해 11일 서초동 변리사 회관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리사 재능기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의결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2월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020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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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018-07-13 08:19:33
이런거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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