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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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1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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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기간이었다. 甲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그 다음해 1.1.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甲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 甲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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