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특별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상태바
[LAW & JUSTICE] 특별인터뷰- 취임 1주년 맞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7.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8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달라진 환경부, 가시적 성과 보일 것”

“‘환경’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내야 하는 하나의 ‘가치’다.”
지난 7월 5일, 로앤저스티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가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말이다.

4대강 사업이라는 실책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환경부의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김 장관은 가장 먼저 조직의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환경부 구성원 개개인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을 위한 사명자’가 되도록, 김은경 장관은 모든 직원과 비전을 공유하고 일일이 대화, 공감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확 바뀌었다. 1년의 시간 동안 환경부가 무얼 했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는 “탈바꿈했다”고 답할 일.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유효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외적, 내적으로 재정비된 조직구조와 재편된 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까지 마쳤다. 시동이 걸린 환경부는 이제 슬슬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당연히 가시적인 성과 또한 뒤따를 것.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중심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활약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시대 분위기와 4대강, 미세먼지와 같은 빅 이슈의 주무부처로서 한층 어깨가 무거워진 환경부는,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인터뷰 김주미 편집장, 사진 조병희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

Q. 먼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전해 주신다면.

김은경 장관 :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잘 실감나지는 않는다. 취임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또 최근 물관리 일원화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 왔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요구나 기대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 보니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행정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던 환경문제가, 최근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행정은 행정 수요, 즉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환경부의 외형적인 조직구조나 업무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환경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환경부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고 비전을 수립, 공유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정책은 특성상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하기가 어렵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는 당면 과제들에 대처하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닌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는 사명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현해 내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Q. 조직의 기반을 새로이 갖추고, 나아가 전 직원이 비전까지 공유한 점은 흥미롭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나.

김은경 장관 : 4대강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환경부 직원 어느 누구도 국민의 질타를 피해가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이 문제였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환경’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내야 하는 하나의 ‘가치’이다. 누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사명감을 가진 조직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취임 직후인 작년 7월 말 가진 ‘비전수립워크숍’을 통해 가장 먼저 비전을 수립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 워크숍에서 나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환경부 직원들이 합의한 가치에 국민 의견까지 수렴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조직의 큰 그림을 정했다. 그 결과 안팎에서 나오는 말처럼, 지금 환경부의 조직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

Q.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과 인연이 깊으신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내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지금, 명실공히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은경 장관 : ‘지속가능발전’은 1972년 대두되어 1987년에 개념이 잡히고, 1992년 리우회의에서 공식의제가 됨으로써 전(全)지구적 화두가 됐다. 1970년대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양적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던 시기다. 그 가운데 ‘지구라는 유한한 공간에서 모든 나라들이 성장만 추구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시작됐다. 그 결과 세계는 ‘유한한 생태계에서 모든 국가가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로써 ‘성장’의 개념이 수정됐다. 그동안은 성장의 지표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를 썼지만, 성장의 기준에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어떤 나라는 굉장히 생태적인 방법으로 산업 발전을 꾀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상당한 공해를 일으키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발전된 걸까. 즉 ‘어떤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진 걸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한 국가의 발전 정도를 논할 때 단순히 양적인 경제 성장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게 됐다. 경제도 좋아지지만 사회 형평성, 정의, 생태적인 여건 등 이 모든 것이 함께 발전하느냐,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느냐가 선진국의 척도가 되었다.

우리는 일찍부터 이 기조에 발을 맞췄고, 상당히 선도적이었다. 한국은 2002년 ‘리우+10 회의(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가 정한 틀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 지속가능발전지표 77개와 이행계획을 만들었다. 당시 전 세계 국가 중 이 지표를 만든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뿐이었고, 나는 담당자로서 유엔과 OECD에 가서 직접 우리가 만든 지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때 프랑스보다도 한국의 지표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Q. 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한국 버전인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환경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에 있다. K-SDGs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김은경 장관 : 우선 참여정부 시절 우리가 만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민 참여의 열기’가 이루어낸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하지만 이후 두 정권을 지나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였는데, 지난 2015년 UN이 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 지구 공동체 번영의 지향점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다. 우리도 이제 그 틀에 맞춰 K-SDGs를 다시 만들게 된 것이다.

이전의 경험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생태 쪽에서 대두된 것이기에 환경부 주도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비전에 맞춰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를 통해 지표를 수립하고자 민간 전문가 작업반(192명)과 농민·청년·장애인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국민(132명)과 함께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일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한층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목표가 있다고 할 때, 이건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어떻게 하고, 국토부는 어떻게 하고, 교육부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모든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가 공동의 이행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 편의상 여러 개로 쪼개어져 있는 각 행정부처는 원칙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이다. 전 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을 공유해야 할 때이다.

‘리우+30 회의’가 오는 2022년에 열리는데, 우리가 연내 국민 참여와 부처 협력을 통해 이 모델을 잘 만들고 나면 이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발전’의 시대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 개념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적시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Q.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으로 크게 문제시 됐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관 취임 시점부터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이신 바 있다. 지난 1년 동안 4대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김은경 장관 : 먼저 물일원화, 즉 통합물관리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1년이나 지연된 사정이 있다. 수량, 수질, 4대강 보 운영업무를 통합적으로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정부 판단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이룩, 그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4대강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그 시행이 지연됐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다. 대한민국 물 관리의 방향과 비전 등에 대해 200명이 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다양한 논의를 하며 실행을 준비해 왔다. 또 4대강 사업에 의해 바뀐 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물이용 시설이 설치되고, 인근에서 수막재배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와 보완, 조율 과정들도 필요하다.

지난해 대통령의 보 개방 지시에 따라 6개보 개방을 시작으로 2차례 추가개방을 했고 총 16개보 중 10개보를 개방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은 무척 유의미하다. 세종보, 공주보처럼 완전히 개방한 곳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다. 보다 본격적인 개방·모니터링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7월 중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개방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역별, 단계적으로 금년 말부터 보의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 상반기에는 유역별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계획을 확정, 시행하게 된다.

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역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하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했다면 생태계가 이렇게까지 파괴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복원도 마찬가지다. 오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각 유역별로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은 양자가 같다.

Q. 1991년 경북 구미공업단지 페놀유출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환경운동에 뛰어든 경험이 있다. 지난 6월 12일,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김은경 장관 : 먼저 기존 제조물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 활동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경우까지도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이고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보상에 대한 법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환경피해 자체만을 전제로 한 보상제도가 따로 있지 않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준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사람에게 동시적인 피해를 입히는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법은 더욱 고려해야만 한다. 아직 그러한 입법이 되기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에서 배상한도가 3배로 축소된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 당초 피해주민들은 10배 보상을 요구했고 나 역시 그 기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 등 국내 9개 법안의 배상한도가 모두 3배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배상한도가 축소됐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열차에 무임승차 하는 사람에게 30배 요금을 물리겠다고 하더라. 환경보상은 왜 그렇게 안 될까. 피해의 심각성은 훨씬 더 큰데 말이다. 환경보상의 배상한도가 상당히 아쉽다.
 

 

Q. 2015년,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국민들의 ‘미세먼지 공포’가 상당히 높아졌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주무장관으로서 미세먼지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 주신다면.

김은경 장관 : 먼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불안감을 느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숨 쉬는 것조차 고민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경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할 만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26일,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상당히 자세하게 짜였는데 산업, 발전, 수송, 기타 각각의 항목별로 세세한 감축 기준과 계획들을 세워서, 기한 내 전체 항목들이 30%를 맞추도록 했다. 노후발전소 문을 닫는 등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종합대책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17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7.6%인 24,777톤을 감축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지는 않다 보니 걱정하는 국민들이 일부 계신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게 잡혀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기준(25㎍/㎥)을 선진국 수준(15㎍/㎥)으로까지 낮췄고, 이에 따라 종합대책 상 목표인 30% 감축은 다소 미흡하여 보완적으로 5~10% 더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포럼 운영,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개최 등 민간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9월말 종합대책 수립 1주년에 맞추어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한편 그 동안 미세먼지 논란의 화살이 중국으로 굉장히 쏠렸던 경향이 있다. 실제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초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50% 정도를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대기 정체가 일어나 우리가 배출하는 것까지 쌓여 후반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구조다. 일부 국민들은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시기도 했는데, 협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보니 중국은 정말 열심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강력한 조치들이 가능했고, 감축 노력은 실효적으로 잘 이뤄졌다. 그 결과 베이징의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89㎍/㎥였으나 2017년 58㎍/㎥로까지 감축, 약 40%를 저감하는 성과를 냈다. 우리와 가까운 산둥성도 30%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는 미세먼지 문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들이기로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에 환경협력센터를 만들어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까지 합쳐진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확신한다.

속성상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우리 모두가 산업을, 경제 활동을, 자동차 운행을, 소비를, 기업 경영을 이런 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게, 즉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영위해 왔으며 아직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환경과의 연관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나씩 개선된다면 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김은경 장관은...

* 1956년 서울 출생
*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1982년 외환은행 입사
* 1993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 1995년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 1998년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 2004년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 2006년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 2008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 2015년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