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몰이 중인 영화 탐정, 현실에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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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몰이 중인 영화 탐정, 현실에서는 불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7.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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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탐정 금지’ 합헌 결정에 대한변협 ‘환영’
“조사 중 자행되는 불법행위·사생활 침해 보호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은퇴한 경찰(성동일)과 만화방을 운영하는 추리 매니아(권상우)가 의기투합해 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약하는 내용의 영화 ‘탐정’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화 속에서와 같은 탐정의 활약을 볼 수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이 금지되고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원,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 성동일과 같이 은퇴한 경찰 등을 중심으로 탐정업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탐정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당분간 현실에서 탐정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총경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탐정업을 하려는 A씨가 사생활 등 조사업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먼저 탐정업을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의 입법목적에 대해 헌재는 “이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행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재 국내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 그 조사결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의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판단에 고려됐다. 현행 법제 하에서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 사용자가 사행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 내지 국내법상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인해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돼 있으므로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탐정업 유사직종 사이의 업무 범위에 혼란을 일으켜 개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보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헌재는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향후 입법에 의한 도입 가능성은 인정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10일 탐정업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현재 위 법률과 배치되는 공인탐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피해 유발, 검·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비리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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