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급 공무원시험 답안지 분실 재시험 8월 1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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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급 공무원시험 답안지 분실 재시험 8월 11일 실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07.06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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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분실된 부평구 일행 9급 17명 대상
17명 중 1명 선발…시 “있어선 안될일 죄송”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천시가 지난 5월 19일 실시된 지방직 9급 시험 일부 교실 답안지 분실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총 611명을 뽑는 올 인천시 지방직 시험에는 10,450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시험당일 인천시 내 마련된 15개 고사장서 시험을 치렀다.

15개 고사장 중 부평구 일행직 9급(일반모집) 시험이 진행된 부원여중에서 응시자 답안지 분실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지난 5월 지방직 9급 시험장에서의 응시자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답안지 분실은 부원여중 14시험실에서 일어났다. 시험 후 감독관은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걷어 시험시행본부로 옮겼다. 옮겨진 답안지를 시험시행본부가 정리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답안지 든 봉투가 사라진 것이다. 인천시 측은 이를 두고 답안지를 담은 봉투를 폐기 대상 상자에 잘 못 넣어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측은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걷은 답안지를 시험시행본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못나가는 형태다.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답안지 봉투가 폐기 상자에 잘 못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지금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답안지가 분실된 14시험실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시험 날 17명이 자리를 메웠다. 이에 14시험실에서 시험 본 17명 전원이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달 29일 지방직 9급 필기합격자 발표에서 부평구 일행직 9급(일반모집) 필기합격자 25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와 별개로 이번 재시험에서 응시자 17명 중 1명을 더 뽑는다는 계획이다.

17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시험은 오는 8월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지방직 9급 시험은 인사혁신처 출제로 문제를 공개하나, 이번 재시험은 인천시 자체출제로 문제를 비공개한다.

이번 재시험에서 특히 눈여겨 볼 건 필기합격자 결정방식이다. 인천시는 이번 재시험에서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점의 69.92%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3명을 필기합격자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40%이상(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 자 순으로 필기합격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재시험에서 인천시는 69.92% 이상으로 기준점을 정했다. 총점 500점 만점에 69.92%를 넘는 자로 고득점 순으로 3명을 필기합격자로 정한다는 것이다. 단 69.92%를 넘는 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는다.

올 부평구 일행직 9급(일반모집) 합격선 평균은 74.92점이다. 재시험에서는 이보다 5점 낮은 69.92점으로 합격 기준점을 정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올 부평구 일행직 9급 합격선, 시 자체출제 여건, 조정점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필기합격 결정 기준점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일행직 9급(일반모집) 선발 기관 중 부평구는 합격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재시험이지만 응시자 17명 중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부평구 합격선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준을 두지 않을 시 50, 60점을 맞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너무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합격 결정 시 요구되는 총점의 60% 기준 범위를 넘어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어느 정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할만한 실력이 있었느냐를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재시험은 시 자체 출제로 인사처 출제와 동일하게 문제와 정답을 내지 못하는 점이 있고, 재시험 응시자 17명 중 합격권에 든 자가 있었다면 이들이 2달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이 같은 점도 고려된 모습이다.

아울러 선택과목의 조정점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시험 응시자 17명이 택한 선택과목 2개 중 1개는 모두 같은 과목이라는 후문이다. 조정점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합격 기준점을 당초에서 5점 범위로 주면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한 모습이다.

이번 재시험 응시자 17명 중 4~5명이 지난해 12월 추가시험에도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순 있으나 여러 요인을 감안해 합격 결정 기준점을 정한 만큼 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아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죄송하다. 이미 합격권에 있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하려다보니 전체 재시험은 볼 수 없었다. 학부모, 수험생 모든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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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ㅋㅋㅋ 2018-07-07 11:47:56
븅신들ㅋㅋㅋ 잘못은 니네가하고, 불이익은 애꿎은 수험생들이 받고? 이정도면 필기전원합시켜주고 면접에서 절반떨어뜨리는걸로해줘야하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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