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안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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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안의 실현
  • 이관희
  • 승인 2018.07.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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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정부는 지난달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 지휘 없이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독립적 제1차 수사기관’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건을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도 일응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법제도상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이다. 일본은 전전의 검사독점 수사체제에서 1948년 맥아더 민주개혁에 의한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면서 검경은 상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했다. 그 당시 일본 경찰의 수준은 고문 등 형편 없었음에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국민의 신뢰는 공직부분에서 1, 2위를 다투며 부패 금권정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전후 일본 자본주의 성장에 초석이 됐다.

우리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원래 경찰은 수사업무가 기본인데 법적인 권한없이 검사의 지휘하에 행위무능력자 같은 상황에서 자긍심을 가지며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분위기는 수사 이외의 분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일년에 수백만 건을 지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항상 바쁘고 권위주의적이며 국민은 수사지연으로 불편하고 견제 없는 수사독점으로 그 남용이 불가피하여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최종안은 한시바삐 입법 실현되어야 한다. 혹자는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왔을 뿐 남용은 마찬가지이고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도 잘 되어있듯이 경찰수사는 송치 후에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검토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검찰은 보완수사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하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체포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기각하지 못하고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검찰은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 특수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운 각오로 일반범죄에 대한 것은 경찰에 맡기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등에 집중한다면 소위 옥상옥의 ‘공수처’ 논의는 필요 없게 되고 검찰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1970년대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까 수상을 구속한 일본의 검찰 동경 특수부의 활동과 그 전통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에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경험했고 특별한 정치적사건에 대하여는 ‘특별검사제’ 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한편 경찰은 진정한 수사의 주체로서 환골탈태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집행을 다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요즘 조직내에서 일고 있는 ‘문화경찰’의 상징시 ‘서시’의 한 부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며 스스로 힘을 내고 시민에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보장 미흡을 주장하지만 제도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모두 임기가 2년으로 9인의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나 7인의 경찰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물들이므로 개인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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