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법 거래’와 ‘미스 함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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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법 거래’와 ‘미스 함무라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05 1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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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좋은 법관, 재판은 어떤 것일까? 또 올바른 검사와 검찰의 역할은 무엇일까? ‘뭐 별개 있나요.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남에게 죄를 지으면 누구나 공명정대하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이 높은 법원, 검찰에 계신 분들에게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 간단하다.

“근데, 막상 법관, 검사가 되고 보니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없더군요... 양 당사자만 보고 수사, 판결하기에도 벅찬데, 여기도 나름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저것 가늠하고 따지고 그래요... 사법정의, 좋지요.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죠...” 간혹 듣는 현직 판검사들의 푸념이다.

여기저기서 듣고 간접 경험하는 법원 안팎의 모습이다. 물론 사법정의를 부르짖으며 독야청청 안간힘을 쓰는 수많은 판검사들이 있기에 그나마 아직 희망을 읽고 싶은지도 모른다.

최근 법정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반향들도 컸던 것 같다. 미스 함무라비, 무법 변호사, 검법남녀, 슈츠, 스케치, 나쁜 녀석들 등의 드라마들은 독특한 구성을 통해 매력을 끌었다는 평가들이 많다.

그 중 기자는 ‘미스 함무라비’에 흠뻑 빠져있다. 법정과 판사들의 일상, 그 외 법원 구성원들의 삶, 또 법원과 외부와의 갈등 등등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며 전자에 꽤나 무게를 둔, 어디서 누군가에서 들었던 법원, 법정의 데칼코마니가 흥미진진해서다.

정의를 부르짖는 새내기 판사의 열정과 조직과 생존을 우선시하며 정의를 쉰밥 정도로 치부하는 고참 부장들과의 갈등이 묻어나고, 후임들 간에도 삶의 방식에 따라 정의는 찬밥, 더운밥으로 전락하는 장면들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해서 더욱 아껴보고 즐겨보는 팬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의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충격에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대법원이 저럴 수가...’ ‘에이~ 설마, 사실이 아니겠지’ ‘이런 망조가, 참,,,’ ‘내, 그럴 줄 알았어...’ ‘늘 그래 왔던 것 아닌가요. 빙산의 일각일지도...’ 참으로 많은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법신뢰는 앙상한 뼈만 남은 듯하고 체면은 폭염에 흘러내린 아스팔트마냥 회복 불가해 보인다.

권력유착과 각종 비리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국민들로 하여금 ‘척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굳이 ‘삼권분립’을 위해 혹독한 세금을 내고자 하겠는가. “그냥 대통령만 뽑고 그 아래에 사법, 입법기능은 알아서 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 기자 역시 울컥 분노가 솟아오른다. 삼권분립이란 국민 권리와 권익을 위한 견제적 분립을 하고자 한 국민들의 결단이지 ‘대법원의 협조가 오면 그 때...’라는 식의 기능적 분립은 누구의 위임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보인다. ‘제가 꼭 검찰 수사에 가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전 대법원장의 그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참으로 분노를 끓게 한다.

‘법조인이라는 게 요즘은 부끄럽습니다’ 한 지인의 볼멘소리다. 지난 십수년간 틈만 나면 기자 역시 “제발 정의로운 법조계가 되세요. 전국의 숱한 예비법조인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스럽습니다”고 외쳐왔던 노력들이 이젠 아깝기만 하다.

사회는 발전하고 국민인식은 날로 높아지는데 법조계의 악몽은 왜 계속되는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지조 있는 법조계에 차라리 경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미스 함무라비 속에서의 ‘박차오름’과 ‘임바른’ 같은 판사, 또 ‘한세상’ 같은 부장판사는 어디 없나, 이리저리 수배를 해 봐야 할 듯하다.

전국의 법학도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꿈을 갉아내는 이번과 같은 사법정의 파괴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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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05 20:50:46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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