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영어대체 점수 상향조정
상태바
변리사, 영어대체 점수 상향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5.01.04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부터 외무고시 수준으로

 

내년부터 변리사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2007년부터는 최소합격점인 기준점수가 외무고시 수준으로 높아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어점수는 1차시험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일정기준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되는 패스(Pass)제로 운영되고 최소합격점을 뜻하는 기준점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일선 변리사업계를 중심으로 변리업무 중 국제관련업무의 비중을 볼 때 이 기준점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2월 17일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토플(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은 너무 낮은 점수이므로 대폭 상향조정하라는 요구가 민간위원으로부터 나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영어 기준점수 상향조정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년간은 현행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2007년부터 외무고시 수준으로 기준점수를 높이고 그 이후에는 변리서비스시장의 요구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업무를 취급하는 자격사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 중 24%에 해당하는 2만8천건이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두 변리사가 관여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지재권이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도 변리사의 업무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변리사에게 국내업무를 취급하는 다른 자격사와 같은 수준의 영어점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