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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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이창현
  • 승인 2018.07.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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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甲은 X회사의 이사로 근무 중에 업무상횡령죄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였다. 乙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여 甲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였고, A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 甲의 횡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검사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 乙이 甲과 공범이라는 혐의를 가지게 되자 乙은 몰래 중국으로 출국하고 말았다. 검사는 결국 甲과 乙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甲은 구속기소를 하고 乙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후 공판정에서 甲은 乙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면서 乙과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부동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해 乙과 A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1. A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 乙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연락처까지 파악하였으나 소환장발송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乙과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먼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음으로 제314조에 의해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송달불능인 A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A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 ② 실질적 진정성립, ③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A가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에 실질적 진정성립이나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등의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① A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② 위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소재불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구인장을 발부하여 끝내 구인장의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어야 할 것이고,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1)

나. 결 론
 
甲이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동의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A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우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A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었을 뿐이고 소재탐지를 통해 소재수사까지 한 후에 그 결과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거나 구인장을 발부하여 그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므로 소재불명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위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여부를 떠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3. 乙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외국으로 출국한 乙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乙이 검사의 수사결과 甲과 공범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乙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甲의 범행사실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에 해당되므로 A의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나 실질적 진정성립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乙은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에 실질적 진정성립이나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등의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① 乙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② 위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① 증인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거나 ② 피고인과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환장을 송달받더라도 공판정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2) 

나. 결 론
 
甲이 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동의를 하지 않고 이에 따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우선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乙이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연락처까지 파악하고도 비록 소환장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乙은 이미 甲과 공범의 혐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출국하였으며 결국 검찰 수사결과 甲과 공동정범으로 밝혀져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기에 소환장을 송달받더라도 공판정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으므로 위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3)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례 2 :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甲은 X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Y아파트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3,000만원을 위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었다. 
제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X건설회사의 고문변호사 L이 작성하여 회사측에 보낸 위 아파트재건축사업 관련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신청하였고, 위 법률의견서는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이에 甲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검사가 위 L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L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L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고 말았다. 
위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법률의견서의 작성자인 L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검토한다.

2. 증언거부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여부  
 
L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L변호사가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언거부도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로 본다면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위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① L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② 위 법률의견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학설로 ① 제한적 긍정설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때에는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증언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4조에 해당한다는 견해이고, ② 부정설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언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부정설과 같은 입장이다.4)     
 
검토하면 증인이 증언거부권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과 같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위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한 때에는 L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제3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사례]

검사가 甲과 乙의 특수절도와 명예훼손 등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자 甲과 乙은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문을 받게 되었고, L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甲과 乙에게 송부하였으며, 검사는 이 검토의견서를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그 후 검사가 위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검토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과 乙이 법정에서 이 검토의견서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L이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10점)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해 설>
 
L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L이 증언을 거부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의 증언거부는 부정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검토의견서는 제3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사례 3 :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甲의 이웃집에 거주중인 피해자 A(여, 4세)의 행동이 이상하여 부모에 의해 정신과 전문의 B의 상담을 받던 중에 이웃집 아저씨인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B가 듣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고소에 의해 경찰에서 A가 피해자로서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으며, B도 경찰에서 “甲이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면서 A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A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甲은 강간죄 고소사실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기소하였다.
甲은 제1심 재판과정에서도 A와 B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 모두 부동의하여 A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기간 경과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증언하고 말았다.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A가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과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2.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甲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먼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제310조의2).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③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고, 즉,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④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①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필요성), ② 위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특신상태)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위 ①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5)

3. 결 론
 
甲이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A가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다른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없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에 의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필요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A가 법정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의 엄청난 충격과 상당한 기간 경과 등으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진술이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하겠으므로 필요성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특신상태까지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각주)-----------------

1) 대법원 2010.9.9.선고 2010도2602 판결,「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6.13.선고 95도523 판결,「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도8137 판결,「(1)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50 등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의 작성자가 A라고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A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의 총책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대 구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부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그의 소재 확인, 소환장 발송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대법원 2017.12.22.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2017.7.18.선고 2015도1298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대법원 2012.5.17.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甲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06.4.14.선고 2005도9561 판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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