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분석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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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법무사 1차시험 전문가 분석 및 총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02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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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3일 치러진 제24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어렵고 시간도 부족했다”며 입을 모았다. 갈수록 수험생들의 체감난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 누가 빠르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았느냐에 따라 당락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사 전문 1타에듀(www.1taedu.com) 이재권 원장은 이번 시험 합격선을 “전년 23회 컷 61점 대비 평균 3.5점 하락한 57.5±1점”으로 예측했다.

그 근거로 ▲첫째, 과목별 강사진의 분석결과와 교시별 4과목 및 오전 오후 과목의 균형, 시험장의 체감온도와 중압감등을 고려, 전년대비 상등, 헌법, 가등은 대등하고 쉬운 과목이 민법 2문제, 어려운 과목이 총 9문제(부등 3.5문제, 상법 3문제, 민집/공탁 2.5문제)를 +-하면 총 7문제(평균3.5)가량 컷이 하락할 것이란 판단이다. ▲둘째, 제22회에 1차합격 경험이 있고 3~5회째 1차 응시한 20여명의 채점결과 평균 22회 대비 3~4점 하락했고 ▲셋째, 제23회 컷라인 바로 아래(59~60.5)를 형성했던 1차 미합격, 2~3회째 응시자 10여명의 표본이 평균 59점대에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재권 원장은 다만 “340~380등 사이의 분포를 족집게처럼 맞출 수 없기에 단지 참고만 하길 바란다”면서도 “법무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2차 무경험자 중 평균 55점이상자들은 불안에 떨지 말고 2차 민소법과 형사법 강의를 준비하고 2차 유경험자들은 동차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1타에듀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이번 시험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헌법

이재영 법무사

먼저 작년 대비 올해의 난도는 합격권을 전제로 하였을 때 동일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의 시험은 부속법령을 묻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부속법령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난도가 아주 높은 2~3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이한 수준의 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파트의 헌재결정례는 기존의 법원에서 시행했던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된 것이 많고 지문도 짧아 매우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부속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오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범위가 매우 넓은 법무사 시험에서 지엽적인 부속법령의 내용을 출제하면 거의 틀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속법령에서 고전함을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것들이므로 오답은 5개 이내로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난한 난도의 출제라고 볼 수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출제범위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방법 ]

헌법공부는 헌법조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헌법조문 암기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조문을 묻는 문제에서 틀리지만 않는다면 헌법공부에 확연히 다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의 만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고 나머지는 비록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부속법령은 기존의 법원시행 시험에서 기출된 법령 위주로 정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를 중심으로 강약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기출문제(법원행시, 법무사, 법원9급)에 대한 숙지는 필수이다. 기출문제의 지문은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풀 수 있도록 반복하여 학습을 하여야 한다. 올해의 시험에서는 최신판례보다 기출판례의 출제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헌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범위는 매우 넓어 평소에 미리 학습해 두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막판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헌법조문 암기와 같은 기본적인 학습분량은 평소에 꾸준히 유지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

 

상법

차상명 교수

1. 2018년 제24회 법무사시험 상법 출제문제 구성 (총 30문제)

 

2. 5개년 출제문항 구성 분석

 

3. 상법 각 파트별 출제 영역

(1) 상총 (5문제)

출제 : 상인과 상행위, 상업사용인, 표현지배인, 상업등기, 영업양도

상총파트는 영업양도 문제가 낯설었고, 나머지는 익숙한 조문과 판례로 대체로 무난하다고 보인다. 연속 출제되던 상호는 잠시 쉬고 상업사용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영업양도 문제는 승계되는 근로관계 판례와 유한회사 결의 정족수를 묻는 지문이 다소 까다로웠다.

(2) 상행위 (5문제)

출제 : 유질계약, 위탁매매, 운송주선인, 운송업, 금융리스계약

유질계약은 최근판례로 출제예상을 찍어 쉽게 풀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탁매매는 위탁자 보호를 위한 조문과 판례가 출제되었고, 운송업에서는 화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평소 강조한 것들이다. 운송주선인문제는 지문 4개가 하나의 판례사안으로 익숙한 판례는 아니어서 힘들었을 것이다. 금융리스계약 문제는 조문을 교묘하게 구성하여 함정에 빠지도록 하였는데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늘 조심해야겠다. 상법 총 30문제에서 상총과 상행위에서 10문제 출제는 좀 과한 듯싶으나 법무사 시험에선 유독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회사 (10문제)

출제 : 회사의 종류, 현물출자, 주금의 가장납입, 명의개서와 주주, 주권의 발행과 양도,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주식회사의 이사,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 신주발행

일단 회사법 10문제는 비중에 비해 적게 출제됐다고 생각 든다.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와 관련해서 올해 3월 판례가 출제됐는데 마무리 최종정리 최신판례자료로 나간 것이다. 명의개서와 주주문제는 작년 3월 전합판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고 올해까지 집중 출제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다. 나머지 회사법 문제는 다른 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고 보인다.

(4) 어음·수표 (3문제)

출제 : 어음요건,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어음상 권리행사

회생절차 참가 판례가 생뚱맞다. 그러나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 지급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마무리 강의 때 출제하고 강조했기에 답 찾기엔 쉬웠을 것이다. 어음·수표행위 문제는 모두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들이다.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에서 이자약정 기재는 유익적 기재사항이나 반드시 이율을 어음에 적어야 이자약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도 많이 공부한 부분이다. 어음·수표에 약한 수험생은 지문내용을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음·수표는 매년 4문제 가량 출제 된다고 보고 익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는 공부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5) 보험 (5문제)

출제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법 통칙, 보험계약의 해지·취소·무효, 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보험

최근 기출 중 제일 많은 5문제가 출제 되었다. 구상권 문제는 사실 민법 판례로 작년 17년 법행에서 출제된 것으로 잠시 어리둥절했을 것이나 민법 불법행위 파트 사용자배상책임에서 공부했을 것이기에 답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란 건 상식으로 그저 주는 문제였다.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상법 취소권 규정이 약관규제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의 충돌시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만 문제된다는 것 등은 중요하고 익숙한 테마일 것이다. 인보험 문제에서 자살 면책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인정한 판례를 수업시간 강조 했고 떡하니 출제되었다. 보험파트는 양은 많지 않으나 출제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

(6) 해상 (2문제)

출제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

2014, 15년 각 1문제, 2016년 3문제가 출제되었고, 작년 17년에 다시 1문제만 출제되었다가 올해는 2문제 출제되었다. 해상 세 파트 중 앞부분인 해상기업조직에서만 2문제 나왔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판례는 참으로 대박인 것 같다. 맘 편하게 생각하자. 선박우선특권은 찍은 문제로 조문과 판례 모두 익숙한 것 들이다. 선박우선특권에는 추급권이 있어서 채권의 보전을 위해 미리 선박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총평과 공부방향

이번 상법 시험은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문제 난이도 구성은 상·중·하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中이고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는 中上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익숙한 기출지문들도 있으나 처음 등장하는 지문도 많았고 특히 판례지문은 중요판례부터 최신판례 게다가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묻는 민법 판례까지 망라적으로 나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종래 조문 위주의 시험에서 이제 판례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렇더라도 조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에 조문과 판례의 공부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

파트별로 살펴보면 ① 상총과 상행위편은 영업양도와 운송주선인 두 문제가 까다롭고 나머지는 대체로 무난했다. ② 회사편은 문제 수도 적고 올해 판례 한 문제 정도 제외하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어음·수표법은 각자 실력의 편차가 커서 일반적인 평가가 쉽지 않은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보인다. ④ 보험편은 판례비중이 높아져 까다로운 조문문제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 ⑤ 해상편은 한 문제가 짱돌이라 어려웠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지문의 양은 6면 정도로 비슷하며, 난이도는 조금 상승하여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이면 총 30문제 중에서 22 ∼ 23 문제를 기본 맞혔을 것으로 본다.

올해 시험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출문제 풀이 좀 바뀌었다는 인상이 진하다.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문 구성에 있어서도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고 변형을 시도하는 등 다소간의 변화가 보인다. 물론 이에 대비한 방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다. 간단한 기출문제 정리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시험 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강의를 충실히 듣고 매회 모의고사 시험 등을 보며 순환별로 다른 과목과도 밸런스를 잘 맞춰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야만 시험장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법 공부는 철저하게 조문을 익히는데 주력하고, 판례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중요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최신판례는 마무리 강의 때 딱 한번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민법

이광섭 법무사

1. 민법 총평과 기출문제 분석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법총칙 11문제(2016년 12문제, 2017년 7문제), 물권법 9문제(2016년 9문제, 2017년 10문제), 채권총론 9문제(2016년 7문제, 2017년 9문제), 채권각론 8문제(2016년 8문제, 2017년 11문제), 친족법 2문제(2016년 1문제, 2017년 1문제), 상속법 1문제(2016년 3문제, 2017년 2문제) 등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박스 문제없이 40문제 중 36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1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3문제는 “가장 옳은 것은?” 형태(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2016년에는 1문제, 2017년 에는 5문제)로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지문 양은 11페이지 정도로 2017년과 비슷합니다(2016년은 13페이지 정도). 또한 2015년, 2016년, 2017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근 4~5년치 판례를 상당수 답지문 등에 반영하였는데, 다른 여타 법원행정처 주관시험과 비교하여 볼 때, 민법 조문의 비중을 낮추고 판례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특히 최신 판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 출제 난이도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몇몇 지문들은 낯선 지문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강조한 나올 만한 지문들이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2문제 정도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신 판례를 철저히 준비하진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2018년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법 기본서를 정독해 나가면서 우선 각 진도에 따라 6~7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기본서에 확인 체크해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는데 있어, 특히 최근 4~5년치 판례를 절대로 소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예상컷트라인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보면, 2018년 법무사 1차 민법문제는 2017년도 보다 2문제 정도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7개 정도 틀리면 민법은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정순교 법무사

2017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너무 어려웠다는 총평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2018년도 문제는 무난한 편이고 평균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출제 경향도 총론 2문제, 각론 5문제, 가족관계등록비송 3문제 등으로 각론에서 50%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고 가족관계등록비송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총칙 중 전자신고에 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는데 그동안의 출제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답 고르기가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문제마다 다소 생소한 예규가 등장하고 그 예규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전 문항을 읽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기출지문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정답 찾기는 용이하였겠지만 법무사시험의 특성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코 편안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한 예규의 등장은 이번 회 차에서 뿐만 아니라 매 회 차 마다 있었던 문제이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과도 연관이 있는 지라 서 너 개의 지문이 생소한 예규로 출제 되었더라도 다른 지문들을 비교하면 답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9년 대비 학습방법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발맞추어 국제등록을 눈여겨 볼만 하겠고,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변경된 예규나 선례를 학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등법이 문항 수에 비하여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기출지문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민법 등 주요과목에 집중하여 학습하면서 가등법은 기출위주의 학습을 반복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합격을 위하여 1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결과는 잠시 접어두고 크게 한 번 숨고르기를 한 다음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면서 합격의 기쁨을 맛보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민사집행법·공탁법

박춘호 법무사

더운 날씨에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라는 이름으로 2018년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시행된 능력검정시험과 사무관승진시험(민사집행법, 공탁법)의 해설강의를 진행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험당일을 매우 초조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시험 보았을 때도 그랬듯이 올해 시험을 치른 지인 수험생들의 반응은 매우 어려웠다, 기출에서 많이 벗어났다, 등등이었습니다.

시험당일 오후 7시경 대법원 홈피 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출제된 문제를 열어 보았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기출문제를 강조하였던지라 얼마나 나의 제안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던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올해 기출 지문이 많이 중복되어 출제 되었습니다. 올해 능력검정과 사무관시험을 출제하신 그분이 출제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민집, 공탁 각 과목만 분리하여 순수하게 평가하면 출제난이도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부등법과 상등/비송을 같은 교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을 비춰 평가하면 전년대비 각 1~2문제씩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께 조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는 해마다 쌓여가는 것이고 항상 맨 나중의 것이 가장 새로우며 가장 진화된 형태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수험공부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출을 보면 문제와 지문 4개 또는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반복하여 출제된다는 것은 문제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문은 약간씩 변형되고 있습니다.

역대 기출을 보시면 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만약 지문부분이 변형되지 않고 기출지문을 그대로 출제한다면 그것은 변별력이 없는 실패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모든 응시자가 만점을 받아도 안 되지만, 모든 응시자가 영점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략적인 시험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부분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주어지니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지문 포함하여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출제되리라는 기대는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고 시험을 시행하는 측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기출문제는 최근의 것 위주로 하시고, 예시된 지문은 중요한 참고자료라 여기셔야지 그대로 출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자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문들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출제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분명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 직업을 희망하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항상 당해 연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길어야 5년 이내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지문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하고 기본서등으로 발췌독을 한다면 당해기준연도 다음시험에서 놀라운 적중률을 보게 되실겁니다.

외람되게 제가 2년마다 1차시험을 성공리에 마쳤던 경험으로 먼저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나름 방법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유병태 법무사

먼저 지난해까지의 부동산등기법의 출제방법과는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4번째 시간 첫면의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았다면, 기존의 등기법 공부방법으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의 기존 부동산등기법의 출제는 간단하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였다면, 올해의 문제는 간단하게 답을 추출하기 곤란하게 보이도록 문제를 배열하고 지문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아주 심도있게 공부하신 분들이야 어떻게든 답을 고르시겠지만, 1차에서 8과목을 치루는 법무사시험에서 7번째의 부동산등기법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배열되어 있어서 자칫 흐트러질 시간에 깜박하고 답을 잘못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면 시험장에서의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격자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에 비하여 3개 정도는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이번처럼 출제되든 또는 과거로 회기하든 부동산등기법은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객관식을 공부하면서 이번처럼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100점을 맞도록 완벽히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한다면 부동산등기법 공부만으로 세월을 모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등기법을 포함해서 법무사 1차시험을 합격하기 위하여 상당히 계획을 잘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노형후 법무사

전년대비 올해시험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으로 보이며, 비송사건절차법 출제비중은 더욱 낮아졌고, 상업등기법 총론 출제비중이 높아졌으며, 주식회사 출제비중은 여전히 50% 가까이 되므로, 방대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은 비송에 비해 상업등기법 총론과 회사 편에 더 할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상법에서 회사 편을 공부할 때 동시에 상업등기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실체법에 따라 절차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법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연결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유한책임회사 파트가 5년간 출제되지 않다가 오랜만에 등장하였는데 유한책임회사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암기해두었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답지문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법 기초를 충실히 해두면 상업등기법 공부 효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2018년 능력검정 시험에 출제되었던 주식매수선택권, 감사위원회 관련 문제가 법무사 시험에도 겹치거나 비슷한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외국회사 파트에서 능력검정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법무사 시험에서 답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한 두 문제라도 보았던 지문이 출제되면 읽는 시간도 절약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등기사무직 법원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는 항상 시험 전에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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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018-07-02 23:25:10
가장 타당성있게 분석해서 내놓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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