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ISSUE 프리즘①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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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ISSUE 프리즘① 올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시행법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2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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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의 8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월 28일, 올 하반기 총 34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을 시행일에 따라 정리했다.
[정리 김주미 기자, 이미지 freepick]

1. 근로기준법 시행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7조가 신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이 명시됐다. 이는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 및 연장 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명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되지만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음 3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는 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한편 18세 미만 근로자의 1주 근로 시간도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된다.

2. 소방기본법 (8. 10. 시행)

-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바뀐 소방기본법은 아파트, 기숙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이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신속한 현장 도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막상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가 있어 소방활동의 원활한 현장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의 의도를 설명했다.

3. 저작권법 (8. 23. 시행)

-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법 시행일인 8월 23일부터는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입장료 등 반대 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는, 반대 급부 없이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은 해외의 경우들과 비교해도 저작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개정법은 보다 합리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게 됐다는 평가다.

4. 아동수당법 (9. 1. 시행)

-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이지만 막상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9. 14. 시행)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정서저해식품 및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성인 음료로 분류되어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음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 이 같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6.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9. 14. 시행)

- 5‧18 민주화운동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관부처인 국방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은 제3조에서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에서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2. 13. 시행)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및 대상
-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금지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총 477개 증가했는데, 이 중 81.1%에 해당하는 387개가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대기업의 진출은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했다”고 법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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