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시험 4일차 선택과목 “대체로 무난”(4보)
상태바
5급 공채 2차시험 4일차 선택과목 “대체로 무난”(4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2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방법론 등 유형 변화 있었지만 체감난도는 평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5급 공채 2차시험 넷째날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일반행정직은 선택과목 시험이 치러졌다.

27일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조사방법론과 정보체계론, 정책학 등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고 대체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정보체계론과 조사방법론 모두 기존의 출제유형에서 다소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먼저 조사방법론의 경우 △양적·질적 자료수집방법과 조사연구윤리에 관한 문제가 1문으로 출제됐으며 △2문은 연구의 내적 타당성 △3문은 구성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 2018년 5급공채 2차시험 넷째날, 다수 지원자가 몰리는 일반행정직은 선택과목 시험이 치러졌다. 조사방법론, 정보체계론 등에서 일부 유형 변화가 있었지만 체감난도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은 27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이와 관련해 응시생 A씨는 “불의타라고 할만한 문제는 없었다. 다 나올만한 주제였고 무난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난이도는 기출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는 무난했다고 평한 응시생 B씨는 “1문은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을 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 문제들이 주로 조사설계 위주로 나왔다는 점에서 풀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응시생 C씨는 “원래 나오던 형태의 조사설계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형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정보체계론에서는 △플랫폼형 정부의 개념과 기대효과에 관한 문제가 1문으로 출제됐고 △2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문제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3문은 잊혀질 권리에 관한 문제로 구성됐다.

이들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다수 응시생들이 “예상 논점으로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 D씨는 “다들 출제될 것으로 생각한 주제들이 출제됐다. 이런 경우 사례나 기술을 적시하고 행정학 이론을 결합해 답안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답안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E씨는 “이번 정보체계론 시험은 행정학 느낌의 썰을 푸는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 암기한 것들을 쓸 게 적어서 아쉬웠다”며 출제유형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정책학은 △1문에서 정책간의 비교·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2문은 정책불응에 관해 △3문에서는 정책지향학습이 갈등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물었다.

이번 정책학 시험에 대해 응시생 F씨는 “1문의 경우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까다로운 면이 있었고 2문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 문제점을 쓰고 대안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체계적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예상 주제가 출제됐다는 점에서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문은 다른 문제에 비해 생소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괜찮았던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67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907명이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인사조직, 교육행정, 사회복지직 시험이 실시되며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는 일반행정 지역, 법무행정,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진행된다. 재경직과 국제통상직은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시험을 치른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8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면접시험이 시행되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9월 30일 공개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