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등 신진연구자들 "통일법제연구 박차"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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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등 신진연구자들 "통일법제연구 박차" 의지 다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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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일법정책연구회, 23일 총회·창립 2주년 기념행사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지난 23일(토) 오후 4시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총회를 열고 정회원승인, 정관변경 및 향후 2년간 연구회를 이끌 2기 임원 선출 및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2기 회장에는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선임됐다. 신임 임원들은 2018년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통일법제 정비에 실무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로서, 통일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통일법정책연구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통한법전 청년법조회’가 해산하면서 2016년 6월 25일, 법조인, 통일분야 박사학위 과정이상 연구원, 공무원 등과 함께 조직한 단체로서 회원 수는 변호사, 검사, 정부 사무관, 박사과정 연구원 등 약 50여명에 이른다.

또한 위 연구회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연구, 통일이후 통합법제연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법제연구 등을 해오면서 통일법제관련 정부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역량을 성장시켜오고 있다.

 
▲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정회원승인, 정관변경 및 향후 2년간 연구회를 이끌 2기 임원 및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통일법정잭연구회원들이 기념촬영(사진 위)을 하고 있고 박원연 신임회장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명(사진 아래)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 법무부의 통일법제 관련 연구용역을 각 진행 중이며 법제처 남북법제 보고서 발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법정책연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활동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법률지원사업 등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일법제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로스쿨생 및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후원을 받아 다가오는 8월 제1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통일법제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로 통일법정책연구회의 전신인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는 로스쿨 출범 직후인 2009년 7월 로스쿨 재학생이 중심이 돼 설립한 『통일한국을위한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통한법전’에 바탕하고 있으나 사단법인 출범이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정부 사무관, 판검사, 박사과정 연구원 등 통일관련 분야의 다양한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통일법제연구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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