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인노무사·세무사시험 ‘텝스’ 340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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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인노무사·세무사시험 ‘텝스’ 340점으로 변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6.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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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5월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 등의 텝스 기준 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는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된다(「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도 각각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되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및 「세무사법 시행령」),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에서 280점으로 조정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제공: 법제처

이번 개정은 2018년 5월 12일 이후 실시된 텝스 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조정한 것이다. 지난 5월 11일 이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성적과 기준 점수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변경된 제도를 적시에 반영해 응시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다른 법령도 각 소관 부처가 조속히 개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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