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공법학회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학술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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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공법학회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학술대회 열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6.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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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오는 22일(금)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학계 전문가와 유럽의 저명한 공법학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행정절차법 개혁동향에 대해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독일, 프랑스,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라이너 아놀드(Rainer Arnold) 교수와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대학의 자비에 필립(Xavier Philippe) 교수가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발표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가 ‘한국의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제적으로 행정절차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법제에 대해 비교 논의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유환 한국공법학회장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와 행정법의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다룸으로써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적인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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