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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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0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06.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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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A사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甲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甲이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며, 乙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법적인 농성에 참가하여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고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가담하여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①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학습지교사들은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 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하였다.

④ 학습지교사들은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그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회사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회사는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을 통하여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특정 단위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하였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구별되지만 학습지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이 존재하였고, 회사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학습지도서를 제작, 배부하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 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렀다. 또한 회사는 회원관리카드 및 관리현황을 보유하면서 때때로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학습지교사들을 참여시켜 지국장 주재 조회와 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습지교사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학습지교사들은 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⑦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회사는 甲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원고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위탁 사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甲에 대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또는 제4호가 정하는 행위 즉, 조합에 대한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원고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와 조합 사이에 제3차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위 단체협약이 학습지교사들이 받을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 및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인 농성에 참가하여 회사 사유지를 점거하고,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가담하였다. 乙은 위와 같은 행위들에 관하여 공동상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乙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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