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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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세미나 성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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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서울해사중재협회-한국해법학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와 서울해사중재협회(회장 정병석 변호사), 한국해법학회(회장 조성극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법적 의의와 실천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해법학회 조성극 회장, 서울해사중재협회 정병석 회장,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해상법적 의의- 화주보호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인현 교수는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그는 먼저 “60척 정기선 확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노선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컨테이너 박스도 중요한데 이를 상법의 물적 설비로 추가해야 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하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신속하게 운송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컨테이너 박스의 금융이 부진하므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척 정기선 확충만큼 적취율 향상도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화주로부터 선호되는 정기선운항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상법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별히 “운송인이 나용선된 선박으로 운송 시 현재 우리 법은 화주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가압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반대급부로 해방을 용이하게 하고 압류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마지막 항차의 화물의 하역이 보장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정기선사의 신용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한 선박으로 운항하면, 화주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운송인에게 부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증자를 통한 선박확보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해양진흥공사도 투자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우리 법원에 의하면 국취부 나용선(선체용선)은 정기선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산법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회사법적 의의와 도산법적 쟁점’은 윤희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했다. 위의 주제들에 대한 토론자로는 한국해법학회 조성극 회장, 법무법인 리앤킴 김남성 변호사, 삼성 SDS 이종덕 부장, 신성해운의 신용경 고문이 참여했다.

제3주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선박건조 및 금융법적 의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가 발표했고, 제4주제 ‘정기선해운관련 경쟁법적 쟁점’은 서울대 로스쿨 이봉의 교수가 발표했다.

이 주제들에 대한 토론자로는 유병세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최재홍 한국해양보증보험 전 대표이사,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 이혁 국회정무위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이 세미나를 기획한 김인현 교수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이 몇 차례 더 모여 해운재건 관련 각종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국회에 제출하는 입법활동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바, 참석한 인원들은 일치하여 이를 수용했다. 관련 논의가 앞으로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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