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항소심서도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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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항소심서도 ‘난민 인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6.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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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본국으로 추방할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 신청을 한 이란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이란인 A(55·남)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화성외국인보호소가 2017년 2월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0년 10월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같은해 11월까지인 체류기간이 지나도록 한국에 머물면서 불법체류했다.

A씨는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받았지만, 다시 2005년 2월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됐다.

2016년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물면서 “한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A씨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야 난민신청을 했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딜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2017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란인 친구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동대문에 위치한 D교회의 예배와 행정 업무를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해 3명의 이란인을 개종시켰다는 점, A씨가 전도한 이들 중 1인이 이란으로 강제퇴거 된 후 이란 경찰당국에서 구타로 사망했고 또 다른 1인과 그의 가족이 이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터키로 피신한 점, 난민신청 사유가 체재 중에 발생했고 구금가능성과 이란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 변경 기대, A씨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영향 등으로 난민 신청이 지연된 점 등을 주장하며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돼 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했음을 사유로 한 체재 중 난민신청자인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실제로 개종을 했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난민신청을 미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A씨의 개종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세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했고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했고 교회 회지에 A씨의 활동 사진 및 인터뷰 등이 수록되는 등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 영국 내무부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을 종합해 보면 이란인이 단순 개종을 넘어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저거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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