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연구회 창립…18일 발기인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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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창립…18일 발기인 회의 열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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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위원장 등 각계 대표 21명 발기인으로 참여
내달 16일 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 성과의 축적을 위한 양형연구회가 창립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양형연구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가 개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성진 양형위원장을 비롯해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명관 변호사, 최은순 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교수, 김재봉 한국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조영곤 한국피해자학회장, 조병선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이용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장, 조은경 한국법심리학회장, 이상수 한국법사회학회장, 조균석 RJ포럼회장 등 각계의 대표 2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양형연구회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출범한 양형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정책과 관련된 학계, 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다양한 학계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계의 현실적인 고민이 어우러지는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양형연구회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가 내달 16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양형연구회의 힘 있는 출발을 위해 연구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모여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기념하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와 대외적으로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알릴 수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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