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51) - 소방 면접 : 소방기본법 개정내용
상태바
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51) - 소방 면접 : 소방기본법 개정내용
  • 차근욱
  • 승인 2018.06.18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소방면접에 대비하여 소방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제354회 정기국회에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을 포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 소방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였다.
○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