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률저널 선정 10대 뉴스
상태바
2004년 법률저널 선정 10대 뉴스
  • 법률저널
  • 승인 2004.12.2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4년 한 해가 저물었다.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테러,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등으로 얼룩진 2004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고시촌도 땀과 눈물, 영광과 환희가 교차한 숱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특히 사법시험은 영어대란에서 형소법 사태로 마감한 한 해였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행정고시 등 고시 출원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사법시험은 역대 최다인 1009명을 선발했다. 법률저널은 올 1년간 고시계에서 발생한 10대 뉴스를 선정, 올 한 해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註

 

◆영어대란 '사시출원자' 급감

영어대체시험의 위력은 대단했다. 2002년 첫 3만명 시대를 연 후 지속적으로 응시인원이 늘어나고 있었던 사법시험에 예년의 60% 수준으로 급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선사했다. 수험가에서도 조심스럽게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점쳤지만 막상 40%나 줄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토익 위헌소송도 잇따랐다. 반면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출원자는 크게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사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45회 사법시험 과락사태의 여파로 2차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07명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법 제1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위임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지 아니해 볍령에서 정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없이 제45회 사법시험을 시행했다"며 "약 1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공고와는 달리 905명만 합격처분한 것은 법무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었다.


◆독학사 학점취득 인기
2006년을 사법시험을 위한 '학점 따기'가 본격적인 카운트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학점이 인정되는 학과목을 발표한 후 수험생들은 자신이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독학사 시험에 사시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독학사 법학과목 응시자가 급증하고, 합격률도 수직 상승했다. 특히 2006년 원서접수 전까지 학점인정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해 실제 2005년 1학기 성적까지만으로 35학점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 PSAT 첫 도입
올해 치른 외무고시에 공직적성평가(PSAT) 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첫 PSAT를 접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당혹스러웠다'는 평가였다. 초급관리자로서 기본소양, 학습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수험생들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등에도 확대 실시됨에 따라 PSAT와 관련된 잡지와 교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내용이 빈약하다는 수험생들의 불만도 많았다.


◆로스쿨 도입 확정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4일 제21차 전체회의에서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시험을 통해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게 됐다. 2008년 첫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1년 새로운 법조인 자격시험이 치러지며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후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 정원이나 설치 대학 수, 인가 기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시험 대폭 강화

그동안 형식적으로 치러지던 면접시험이 행정고시부터 대폭 강화돼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중앙인사위가 면접 강화 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은 스터디를 구성하거나 학원의 면접요령을 듣는 등 2차시험에 합격하고도 쉴새없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올해 면접에서 도입된 개인발표가 변별력을 높이는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인식하면서도 비교적 어려워 애를 먹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면접시험의 비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어서 3차시험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됐다.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국회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 개정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중단됐으나 충청권 등의 반발로 진통이 계속됐다. 특히 헌재는 "해방과 건국 이후에도 현재까지 서울은 수도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관습헌법"이라며 불문헌법에 근거를 둔 점에 대해 법학자들간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시2차 모대학 '유사문제' 파문
올해 치러진 제4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이 모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험가에 큰 파문을 낳았다. 문제의 발단은 본지 홈페이지에 아이디 '정욱'이라는 수험생이 올해 형사소송법 1번 문제가 모 대학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것이라며 '문제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두 문제에 예시된 사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질문의 취지나 배점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번 사안이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채점 결과대로 2차시험 합격자 1009명을 발표하면서 '형소법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월과 6월 각각 치러진 제46회 사법시험 1,2차 시험 문제 일부가 외부 고시학원 등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문제은행 도입 후 처음으로 정비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여성파워 역대 최고
사법시험을 비롯해 행시, 외시 등 국가시험과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요 자격시험에서 수석의 영예를 모두 여성들이 휩쓸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여성들의 도전이 쉽지 않은 법무사, 변리사, 행시 기술직 등에서도 수석을 차지했고, 군법무관 합격자 15명중 8명이 여성으로 '여풍'이 거세게 불었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 1009명중 여성은 246명(24.4%)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으며, 행정고시 공안·행정직과 기술직, 법무사 등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고시학원 '빈익빈 부익부'

학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두학원에는 수험생들이 몰리는 반면 나머지 학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1위 싹쓸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시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학원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로스쿨 도입과 고시시험의 변화와 맞물려 학원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시험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학원들로서는 대대적인 변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시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공무원 시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7·9급, 경찰시험 등으로 전략상품의 변화를 꾀하고 있고 영어 전문어학원이 등장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