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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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어
  • 김민숙 기자
  • 승인 2018.06.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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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하여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일부 기업 대표들은 세금 불이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국내법은 명의신탁 부동산이나 계좌, 주식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발 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부담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경영권 방어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승계에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한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획 없이 실행했을 경우 가지급금발생과 특허취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컨설팅 전문업체 MTT 신용완 대표는 “전문가와 함께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그리고 세법과 상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 주식 평가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MTT 신용완 대표는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Computer Science 석사 출신으로 2014년 병원 경영 및 마케팅 200여 개 병·의원 수행했으며, 여성벤처 협회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자신문교육센터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전략, 다양한 사업화 자금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교육도 진행 중이며, 정책자금 및 특허사업화,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전한 절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경영컨설팅 서적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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