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열의 아홉 “모든 판결문 공개해야”
상태바
변호사 열의 아홉 “모든 판결문 공개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1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설문 결과 모든 판결문 인터넷 열람에 93% 찬성
키워드 검색 허용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찬성도 압도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열의 아홉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판결문의 공개와 관련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8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인 국민의 87%가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공개된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586명의 93%에 해당하는 1,486명의 변호사들이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문 열람시 형사 피고인의 이름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알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6%(100명)에 그쳤다.

모든 판결문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1,496명)이 찬성했고 5%(90명)가 반대했다.

현행 판결문 열람 수수료(1,000원) 부과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38%(614명)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이 34%(543명)로 뒤를 이었다. ‘현재보다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9%(315명)의 비율을 보였으며 ‘잘 모르겠다’ 3%,(59명), ‘현재보다 인상 필요’ 3%(55명) 등의 의견도 있었다.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무료로 하거나 현행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 이상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98%(1,557명)의 응답자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 의견은 1%(29명)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의 방법과 비교해 비식별 처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8%(1,251명)가 찬성했으며 21%(335명)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회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입법기관을 통한 법률 개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시스템상 법률의 개정 없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