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 위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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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 위한 조치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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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면 공개·의심 문건 관여 법관 재판서 배제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한변협은 같은 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최종 결과가 발표된 후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은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뤄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첫 번째 성명 발표 후 2주가 지난 10일 대한변협은 재차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방안은 먼저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심 문건 관여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한느 것이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생각이다.

대한변협은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는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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