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이슈프리즘①_ 선거법 위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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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이슈프리즘①_ 선거법 위반 이모저모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1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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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7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 막판의 열기가 뜨겁다. 사전투표율까지 20%가 넘어 ‘20% 넘기면 파란머리 염색’ 공약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17석,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226석,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등이 737석,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등이 2,541석이다. 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등이 87석, 비례대표 구의회의원,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비례대표 군의회의원 등이 386석,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17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석, 국회의원 재보궐이 12석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법 위반 논란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제한 및 금지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이러한 법들은 상당히 촘촘하게 규율되어 있어 법전문가들조차 웬만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법망에 걸리기 일쑤다. 실제 4년 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의뢰, 선관위 경고 등의 조치는 모두 3,685건에 달했다. 6월 10일 기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례들을 살펴본다.
정리 김주미 기자
 

 

바른미래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검찰 고발

여배우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은 10일, 검찰에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직권남용죄를, 김부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에 대하여 동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또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에 다수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교육감 박선영 찍었다” 발언 논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구설에 올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홍 대표의 박선영 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홍 대표가 지난 8일, 배현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유세현장에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의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문제되고 있다.

선관위, 지하철 브리핑 안철수 후보 주의 조치

5월 28일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지하철 1호선에서 대중교통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가 신고 접수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등에서의 후보자 공개 연설을 금지하고 있다.

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은 단순 법 위반 아닌 여성혐오”

지난 6일 기준, 총 27개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가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신 후보의 벽보 훼손은 눈 부위를 불로 지져 놓거나 칼로 찢어놓는 등 그 양태가 단순한 훼손에 그치지 않고 있다. 신 후보는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 밤이나 낮이나 열일하는 선거벽보 / 사진 김주미 기자

“현수막이 상가를 가려서 철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이 지난 9일 불구속 입건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남성이 밝힌 철거 사유는 “현수막이 상가를 가렸기 때문”.
김 후보 측은 “걸어둔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철거한 현수막을 주변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도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받아

언론사도 선거법망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와 재발 방지 등을 당부 받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한 조치다.
프레시안은 지난 5월 31일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의혹 28일 추가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 경찰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공식 확인된 것처럼 보도했다. 언론의 이 같은 무분별한 보도는 자칫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前 교장이 현직 교장단 명의로 선거문자 발송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교장단 일동’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문자에는 “충북교육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의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충북교육을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맞서는 심의보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음성교장단 일동‘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 후보인 김병우 후보 측은 “실제로 교장단이 발송했다면 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그렇지 않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문자 발송자는 음성 지역에서 중학교 교장을 지낸 이모 씨로 밝혀졌다. 이모 씨는 자신이 발송한 문자가 논란을 빚자 “현직 교장단으로 보내드린 메시지는 전 교장으로 정정합니다. 실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동안 허위경력 표시, 죄질 매우 불량”

충북도 선관위는 충북도의원 후보 A씨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소 출입문 등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책을 게재하여 공표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3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례에 해당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원희룡 후보 폭행한 남성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2공항 반대주민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거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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