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천여명, “사법행정권남용 규탄한다”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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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천여명, “사법행정권남용 규탄한다” 시국선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06.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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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차해고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까지 ‘거래대상?’
전국변호사들 “사법농단 수준에 참담한 심경”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1일 오전 10시, 2천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변호사 시국선언문이 낭독됐다. 이른바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이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14명의 회장단 중에서도 9명이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지방회장 6명이 참여했던 것보다 큰 숫자로, 변호사들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했던 이전 사법부는 재판결과를 청와대 설득 및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한 점,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법관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점, 판사 사찰 행위로 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한 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대법원 문건 등을 통해 확인이 된바, 거래의 대상으로 언급된 판결들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이다.
 

 

이날 모인 시국선언 변호사들은 크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할 것, 둘째,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셋째,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을 것, 넷째,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 사법부는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태가 사법부 내에서 해결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쉽게도 사법부는 현재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있어 자체적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면서 “법조계의 한 축이자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침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로서는 특히,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고자 한 정황이 적힌 문건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모든 대법관이 13대 0으로 일치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버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판결, 변호사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나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그렇기에 더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의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법원이 변호사의 능력이나 성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판결 결과를 정한다면, 누가 변호사를 신뢰하고 변론을 맡기겠느냐”며 “이대로 가면 법원 불신, 변호사 불신에 이어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1만 7천여 명 회원의 수장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누구 편이냐, 진보냐 보수냐, 양승태냐 김명수냐” 등으로 압박했던 세력들에 대하여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며 “변호사는 오로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의 편”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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